미국 재무부가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으며 4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주는 IRA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세부규정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IRA 법안 세부지침 발표 내용과 IRA 뜻 그리고 IRA 수혜 관련주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IRA 법안 세부지침 발표 내용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세부 지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규정 내용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더불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부규정에 해당하는 차종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EV)으로 정해졌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50% 이상 조건은 2029년부터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예정이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 조건은 2027년부터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세부 규정은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다소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전기차는 앞으로 양극판,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지만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IRA 뜻
IRA 법안의 뜻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생산 촉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투자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의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자국 제조업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RA 수혜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국내 수혜주로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및 로봇 산업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IRA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과 이들 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 업체들이 있으며 배터리 말고도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관련또한 IRA 법안에 해당되는 섹터이므로 아래와 같은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포스코케미칼 - 2차전지 소재 공급 기업
2. LG에너지솔루션 -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
3. 삼성SDI -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
4. 고려아연,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 해상 풍력 발전 관련주
5. 에스피지, 레인보우로보틱스 - 로봇산업 관련주
또한 더불어 최근에 유럽에서 발표된 핵심원자재법(CRMA)도 IRA와 유사한 법안으로, 수혜의 임팩트 훨씬 커질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과 관련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원팀'(One Team)을 구성하기로 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들도 수혜에 큰 부분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