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는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하지 않을 시엔 벌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신호 적색등에 무조건 우회전 전에 정지해야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에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22년도 7월 12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처이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두어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만 일시 주정차가 가능하며 그 외는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지난 21년도 4월 17일부터 전국에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됬습니다.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을 할 시 과태료는 60Km/h 초과는 16만 원, 40~60Km/h 이하는 12만 원, 20~40Km/h 이하는 9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 및 단속시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포괄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적용 및 단속 시간은 오전8시~오후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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