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철회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심지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 보완하였지만 이 역시 4만여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려 결국 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철회된 통화녹음 금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
작년 윤상현 의원은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기존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는 취지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안 내용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안을 살펴보면 통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과 처벌 행위를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한,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의 내용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로 변경한 내용이였습니다.
갤럭시 통화녹음 기능 안도의 한숨
국내 갤럭시 이용자들은 아이폰과 갤럭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통화녹음 기능과 애플페이의 미지원 그리고 C타입 충전단자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철회하지 않고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갤럭시 쓸 이유가 없다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였지만 이번 법안 발의 철회로 갤럭시 제조사 삼성전자와 갤럭시 유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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