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2023년도 범칙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단속시간 정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는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하지 않을 시엔 벌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신호 적색등에 무조건 우회전 전에 정지해야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에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22년도 7월 12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