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국민여론에 철회.. 통화 녹음 금지법 처벌대상과 내용 알아보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철회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심지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 보완하였지만 이 역시 4만여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려 결국 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철회된 통화녹음 금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 작년 윤상현 의원은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