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뜻과 범위와 증여 및 증여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흔히들 상속 증여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한번쯤은 들어본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 양도, 상속과 같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유산 관련 법적 절차뿐 아니라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알아 두면 유리한 법률 용어인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뜻과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비속 뜻과 범위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가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한자를 살펴보면 먼저 직계(直系)라 함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비(卑)는 낮다, 낮추다의 뜻이고 속(屬)은 무리 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부모와 며느..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