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준비 상황과 순위를 살펴보고 한덕수 총리 나이 고향 학력 관련주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리실과 국조실 일부 간부 및 직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출근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특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총리실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각각 고건 및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조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권한대행 체제에서 적용된 사례를 따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기 중이며,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이동해 국회의 표결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첫 번째 시도와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 총리는 전례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향후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대통령 탄핵이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사망, 탄핵소추안 가결 등)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며, 주요 국정 운영과 외교, 국방, 공공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는 없으며, 헌법 개정 발의, 국민투표 시행 등 특정 권한은 제한됩니다.
2. 부총리
만약 국무총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가 있으나, 경제부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제부총리는 주로 경제 분야의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한덕수 나이 고향
한덕수 총리 나이는 1949년 6월 18일생으로 24년도 기준으로 76세입니다. 한덕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관은 청주 한씨이며 신체는 키 180cm에 몸무게 67kg이고 종교는 개신교(루터교회)입니다.
한덕수 학력 경력
한덕수 학력은 서울재동국민학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63회)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으며 병역은 육군본부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행정고시 제8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그는 특허청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섯 개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그는 2023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며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소추 표결 무산 등 정국이 격동하는 가운데, 국정 안정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하고 정부와 여당 간 협력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질서 있는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위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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