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논란들을 살펴보고 안창호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헌법재판관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논란 정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 논란이며, 두 번째는 변호사 시절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보입니다.
먼저, 안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 그의 장남에게 28억원에 매도한 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장남은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이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남의 재산이 2018년 당시 7천만 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2년 만에 28억 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의 장남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한편, 안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에서 기업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으며,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상충되는 경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력은 그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안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인권위 내부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영국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노동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인권 감수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안 후보자는 현재까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장남의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향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창호 나이 고향
안창호 나이는 1957년 8월 5일 생으로 62세이며 본관은 순흥 안씨입니다.
안창호 고향은 대전으로 가족은 배우자와 슬하에 두 아들이 있으며 그의 종교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안창호 학력 재산
안창호 학력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도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안창호 재산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보다 두 배 많은 3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경력
안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1월 서울지검에서 초임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고검장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8년 9월 1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검찰 시절, 그는 주로 수사, 공안, 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으며, 뛰어난 업무 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선거범죄의 구속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금품선거 근절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이자 학구파 검사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검찰 재직 중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유학했으며, 1997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으로 근무하며 북한을 방문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통일 문제 전문가로도 평가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안 후보자는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정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성경을 인용한 보충 의견을 통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고문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하여 활동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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