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원장 정점식 2023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9일과 10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1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2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청사사무실 창문의 방탄필름 설치비는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방탄필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미제사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