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및 학폭 재판 불출석 취하 논란 정리 (취하 뜻)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손해배상 재판 불출석 논란과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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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및 학폭 재판 불출석 취하 논란 정리 (취하 뜻)

 

 

학폭 손해배상 청구 재판 불출석 논란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 24일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취하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하'란 법률 용어로, 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원고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철회하거나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여명의 가해자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가해자 쪽이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선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에스엔에스(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박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욱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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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어머니 이씨에게 5개월간 숨기다 지난주에야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경애 변호사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불출석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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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나이는 59세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서울 성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 43기와 사법연수원 33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해미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미 FTA와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해 온 변호사 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되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책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함께 공동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민변 출신으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등 사회 정의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는 일이 발생해 여태 그녀가 걸어온 길과 신뢰,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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