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상속 증여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한번쯤은 들어본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 양도, 상속과 같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유산 관련 법적 절차뿐 아니라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알아 두면 유리한 법률 용어인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뜻과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비속 뜻과 범위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가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한자를 살펴보면 먼저 직계(直系)라 함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비(卑)는 낮다, 낮추다의 뜻이고 속(屬)은 무리 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법률상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 · 의무가 있고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상속에 있어서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반대되는 말은 직계존속 입니다.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이며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 증여 및 증여세
올해부터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 실제 취득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증여받은 뒤 5년이 아니라 늘어난 10년 이후에나 양도 시 이월과세가 배제돼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서 양도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증여의 계획이 있다면 바뀐 기준을 살펴 절세 플랜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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