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관련안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기술 확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전략기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통합 지원기술별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 제정안을 근거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총 열두 가지 기술입니다. 본 제정안은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다른 상임위인데요―최승재 의원님 오셨습니까? ◯최승재 의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의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재 의원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등으로 온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센터 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T 아현동 화재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율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서버와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하여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정보 등이 침해당하지 않고 데이터, 서버 등에 대한 위기 대응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 조승래 의원, 최승재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에 데이터센터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위임하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의 기준을 최소한의 예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관련된 법안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로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을 추가한 것 등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물리적인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임대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임차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4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R&D 우선투자,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유사․중복되므로 새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화 단계의 성숙 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 제정안은 신흥․미래전략기술을 포함한 전 기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담금 감면 규정은 관련 부처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증특례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비 요청, 규제의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증특례 신청권자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규제자유특구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실증특례제도 활성화 필요성과 다른 규제특례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시허가와 관련해서는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심사소위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심사소위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예결소위 위원님들만 회의실로 옮겨서 여기 대체토론하면서 동시에 할 건지,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정회하고 해야지. ◯박성중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대체토론을 거의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변재일 위원 대체토론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든지, 대체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사는 오전 중에 마치고 예결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보시되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예산소위에서 합의를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변재일 위원님 의견은 그냥 소위 진행하면서 같이 하자 이겁니까?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대체토론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대체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소위원 중에서도 대체토론을 분명히 여기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와서 대체토론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고. 대체토론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한 30분 정도 정회 시간을 줘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대체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는 없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그렇게 길게 여러 분이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 대체토론을 하실 분 하시고 예결소위 위원님들은 장소를 이동해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이요? ◯윤영찬 위원 예.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해서 이번 아세안 그리고 G20 순방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취재 편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취재의 현장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자들의 취재가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공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MBC가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윤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들어 보세요. 이 부분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저것은 의사진행발언하고 전혀 관계없는 발언입니다. ◯윤영찬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박성중 위원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고 관계가 없다 해도…… ◯윤영찬 위원 아니, 왜 끼어들어요? ◯박성중 위원 끼어들기는! 의사진행하고 관계없는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영찬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의사진행발언 얻어 가지고 반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얘기 자체도 못 하게 해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들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양쪽 다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양쪽 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의사진행발언 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 개별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권을 위원장이 줬으니 위원장한테 나중에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이면 그건 저한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해 주세요. ◯윤영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고 엄연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알 권리에 대한 방해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입장 표명이 우리 전체 위원회 명의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하세요.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오늘은 예산 관련입니다. 갑자기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목적으로 한 의사진행발언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판단은 위원장이 하시겠지만 위원장님도 너무 한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의사진행을 받아 주고 토픽에 맞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쪽으로 판단할지 두 쪽으로 판단할지는 듣기 전에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서요 방송 소관은 우리 과방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법사위 이런 데를 보더라도 법률안을 할 때도 다 현안질의하고 그럽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말할 자유는 어떠한 주제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여기는 방송을 다루는 과방위입니다. 따라서 방송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방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지는 순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기관입니다. 특히 외교 현장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 안은 공무가 수행되는 장소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MBC 전용기 취재 불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합시다. ◯고민정 위원 제가 먼저 들었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고민정 위원부터 하세요. 먼저 들었잖아요. ◯고민정 위원 우리 과방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나기도 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많은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토 순방 때 기억하시지요, 민간인 수행원. 민간인 수행원은 누구랑 친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항공과 숙박료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펑펑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 무상으로 그 비행기 탑니까? 무상으로 호텔 이용합니까?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출입기자단의 징계에 대한 결정들은 기자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선례가 그렇고요. 옛날 독재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정권이, 대통령실이 언론사에게 그것도 특정 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성을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야 위원들이 함께 대통령실이 언론 탄압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문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의사진행까지만 받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우선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마치 과방위 전체 의견인 양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두 번째,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을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의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누차례 또 우리 당 위원들이 누차례 얘기했지만 MBC 보도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편파․왜곡 보도로 일관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보도하고 그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MBC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MBC 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거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취재를 받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MBC가 저를 찾아와서 뭐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편파․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 취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거절한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취재하는 행태도 아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취재를 하겠다고 취재 허가를 받아 놓고 저 개인 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이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제가 국회 미디어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 시키느냐 참여 안 시키느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자단은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기자단의 결정에 그 취재를 받는 기관이 구애받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을 하기로 한 날인 만큼 예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영찬 위원 의사진행……

 

 

◯박성중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청래 그만하시지요, 이제. 양쪽 다 그만하시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위원장한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주장이 일부 포함될 수는 있으나 마지막 서술형 종결어미 멘트는 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기계적․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권성동 위원이 ‘MBC를 언론의 범주에 넣지 않고 싶다. 아니다, 언론이 아니다. 편파․왜곡 방송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거기가 편파․왜곡이 제일 심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요.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 감정과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어쨌든 MBC의 취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로서는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서 만약에 기자간담회 이런 것을 한다면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MBC는 홀로 낙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MBC로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대체토론하실 분 하시고 그리고 예산심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은 회의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대체토론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법률안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지막 단서에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물리적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임대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임차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를 쓰셨는데, 사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서 그 임차받은 공간에 대해서 서버라든지 통신시설, 전력시설 그런 물리적 시설까지 전부 설치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운영자 이외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서 사실상의 데이터센터처럼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도, 임차 사업자도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이번의 SK C&C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카카오에서 임차해서 설치한 사업장에 대한 출입 통제 자체가 SK C&C 직원들한테는 봉쇄돼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치셨습니까? ◯변재일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이요.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그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위원장 정청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정필모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실 차례인데 아직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다른 분이 할 수 있습니까? 소위에 참여하셨던 분 누구 계세요?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이 대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의를 봤습니까? ◯홍석준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홍석준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석준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2억 2700만 원을 순증했고,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 순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97억 3900만 원 순증,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는 75억 순증, 우편산업특별회계 17억 순감, 과학기술진흥기금 95억 9000만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 656억 5800만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296억 82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사업은 타 부처의 반도체장비 구축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 초고성능컴퓨팅활용 고도화사업,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 2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사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에 총 6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우수인력 유치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64억 원 등 8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 기술개발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은 SOS랩 사업의 성과를 지역 내 확산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0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사업은 AI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3개 신규과제 대상 예산을 25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건축비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은 대덕연구단지 확장․변경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 용역비 등 총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뉴스페이스 투자지원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및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VR․AR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메타버스 노마드사업 예산을 10억 원 감액하고 3개의 신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을 위해 60억 원을 증액하며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해 25억 원 증액하고 해양문화 플랫폼 구축 기본설계를 위해 3억 원 증액하여 총 78억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민관협력기반 ICT스타트업 육성사업은 ICT 딥테크 기업 육성 목적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데이터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데이터 바우처 확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지역 확산을 위해 35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네트워크인프라산업 육성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47억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4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6억 1100만 원을 순증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84억 55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사업은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방송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억 7600만 원을 순증했고 원자력기금 지출계획안은 129억 33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i-SMR의 2026년 인허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위해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 사전설계검토 예산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과학적인 원자력 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예산 12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정필모 소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위원님, 3분 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던 경호대응 기술개발 관련해서 원안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상정하고 대체토론할 때도 말씀드렸고 국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했던 과정도 정말로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안 내용과 예산설명서 내용이 상이하고 황당하게 무슨 사업자를, 사업관리 주체를 지정하는 사업설명서가 뒤에 첨부가 돼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대체토론을 하면서 이 예산은 혁신본부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가 아닌 것으로 해서 제외됐던 것이 8월 달에 느닷없이 소위 끼워 넣기식으로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혁신본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업내용과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혁신본부장님, 1차관 같이 대답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해결 기본계획상에 지금 2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있는데 1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중에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야를 뽑아서 30개를 지정했었고 2차 연도에는 10개를 추가해서 40개를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대체토론할 때 각 부처로부터 105개의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아이템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혁신본부에서 15개인가는 아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호처에서 냈던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혁신본부에서 심사했던 그것과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40개 분야에 대한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사회문제해결 기본계획에 따른 40개 분야별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회문제가 다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중점적으로 40개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고……

 

 

AI 기반의 엑스레이 탐색기 개발 계획

◯조승래 위원 차관님, 제 질문에 핵심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혁신본부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배제했던 사업내용과 이 사업내용이 같냐, 다르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사업 아이템은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혁신본부에 제출한 사업내용과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내용이 다른 것으로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설명할 때. 제가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벌써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기부는 저한테 여러 번 말을 바꿔 왔어요. 그것 도저히 저는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액에 대해서 부처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살아서 부대의견 담아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보여 줬던 정말로 과기부의 난맥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산 관련입니까? ◯윤영찬 위원 부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산 관련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변재일 위원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AI 기반의 엑스레이 탐색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3 대 7로, 70%를 과기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면 특허권과 관련해서도 포기가 돼야 되고 또 이 연구결과가 공항이라든지 민간에서도, 기업에서마저도 자기들이 어떤 첨단산업 내역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끔 개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경호처의 특허권도 포기되는 것이고 연구결과가 경호처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민간 분야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비단 경호처뿐만 아니고 관련 기술이 다른 여타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 특허와 관련해서도 무상으로 통상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변재일 위원 아니, 강구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경호처하고 충분히 협의했느냐 이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누가? 경호처하고 협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협의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경호처에서 문서로 분명히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특허가 경호처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겁니까? 발명자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이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허권자는 경호처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특허를 통상실시하겠다는 것은 구두 합의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유선으로 구두로 확인된 것을 여기 국회에서 정식으로 속기록이 기록되는 데서 증언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예,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게 구속력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혁신본부장, 이것 확실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경호처 예산을 과기부가 부담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현재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6년이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3년간 사업계획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3년간에는 어떤 제품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기술 이전돼서 넘어가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2년간 기술개발을 하고 마지막 1년간 실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혁신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경호처하고 협의한 게 맞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협의는 저희 쪽에서 했고요. 저희가 구두로…… ◯위원장 정청래 저희 쪽에서 한 것이 경호처랑 과기부랑 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과기부1차관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차관실에서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회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특허권의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정청래 회의록 작성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말씀드렸다시피 구두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구두로 했는데? 제 느낌적인 느낌은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협의는 분명히 했고요. ◯위원장 정청래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럼 거기에 관해 서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당시에 특허권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차관님, 제가 지금 1차관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협의를 했으면 공식적인 것이잖아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공식회의를 갖춰서 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공식회의는 아니고요.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제가 묻기를 어디서 했냐, 어떻게 했냐, 회의록 작성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또? 전화로 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예, 유선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1차관실에서 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 소속이 1차관실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1차관실, 내가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차관실에서 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아까 말씀드렸던 1차관실은…… ◯위원장 정청래 1차관실 소속 회의실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누가 했습니까, 유선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담당 사무관이 직접…… ◯위원장 정청래 담당 사무관이 누구예요? 이게요,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과기부를 지켜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대통령실 힘 있다고 눈치 보고 과기부 예산으로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알아서 기는 형태로 예산 팍팍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기부의 위상이 계속 떨어져요. 과기부가 대통령실 부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잖아요,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이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정청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의된 결과 얘기를 누가 하실래요? ◯조승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지금 경호처의 AI 엑스레이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경호처의 특허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경호처의 공문 혹은 과기부하고의 협약서안 이런 것들을 예결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겠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구체적인 자구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이요? ◯변재일 위원 방금 이것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정청래 말씀하십시오. ◯변재일 위원 경호처의 문서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 상임위에도 함께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과기부에 경고합니다.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예요. 한푼 한푼, 액수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는 세금인데, 아까 제가 답변하는 걸 보니까 왠지 자신감이 없는 것이 이게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협의를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전화로 몇 마디 했다고 그것을 공식 협의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과기부는 과기부로서의 존재 이유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스럽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나서 부대조건으로 과방위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겠으나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과방위에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양당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과기부도 거기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동의를 받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대신해서 1차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증액 동의를 받겠습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증액 동의를 받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떤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첫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사항의 매뉴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부대의견 자체가 ‘범부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로 돼 있어서 저희 원안위로서는 지난번에도 답을 드린 것처럼 범정부 차원에서의 매뉴얼을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안위 자체가 범부처의 매뉴얼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부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의 문구가 보다 더 명확한 문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시지요. ‘범부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가 좀 부담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 원안위에서 주도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또 하나 마나 한 걸로 문구를 해 놓으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완주 위원 이 건을 제안한 위원으로서…… ◯위원장 정청래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세요. ◯박완주 위원 범부처가, 여러 부처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주체가 원안위냐, 책임지고 다 할 거냐……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들 원안위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분명히 만들 수 있고요. 그러나 범부처에 적용되는 매뉴얼은 저희들 단독으로 만들 수가 없는 문제라서 문제 제기를 해 드렸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해요. ◯변재일 위원 부처가 어디 부처야? ◯박완주 위원 해수부하고 산자부하고……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시지요. 원안위원장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범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들 원안위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범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위원장 정청래 증액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로부터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변재일 위원 이의보다도…… ◯위원장 정청래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삭감을 주장했던 위원에게도 그런 내용을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당 간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양당 간사께서는 예결위에서 제시된 증액안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원에게 꼭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기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정필모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방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방송통신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필모 소위 위원장님과 윤두현․하영제․홍석준․고민정․윤영찬․이인영․이정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원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원안위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정필모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 방사능 측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구축으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소상히 제공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 재난안전플랫폼 기술사업 예산을 63억 7500만 원 증액했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지원사업, 처우개선 등을 위해 8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위해 47억 2900만 원, 마약 등의 단속인력 증원을 위해 방심위 지원사업 예산 10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민생과 국민안전, 국익을 위해 의미 있는 예산이므로 예결위 심의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안전 대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님․차관님,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 국회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카카오 장애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적시에 법률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법률안 소위 심사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고 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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