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에 관한 과방위 회의

과방위 회의1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규정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소위 국회 선진화법―제165조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 조항입니다. 166조 1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여오거나 폭행, 재물손괴, 전자기록 은닉․파괴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행한 일이 없도록 미리 제가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2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과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윤창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8) (11시03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먼저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조정 대상인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심사보고부터 듣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두현 위원 아니, 어제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심사보고해 주세요.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총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해서 3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박성중 의원, 전혜숙 의원,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신 안건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발언! ◯박성중 위원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무슨……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방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와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말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말 끝나고. ◯김영식 위원 안 주잖아요. ◯윤두현 위원 아니, 어제부터 달라고 한 것 아직까지 안 주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청원은 이미 그 취지와 내용이 안건조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원심사소위에 별도로 회부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시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윤두현 위원 아니, 이게 바로 날치기 아니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의 자격이 있어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아니, 무슨 법이 민주당에만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달라니까! ◯고민정 위원 말씀하라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의견 없으십니까? ◯허은아 위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지금.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윤두현 위원 아니, 그냥 토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성중 위원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고 안건에 대해 토론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 방해 발언이 아닙니까! ◯윤두현 위원 말씀을 조심하세요! ◯박성중 위원 의사 방해 발언 아닙니다! 왜 함부로…… ◯김영식 위원 아니,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판단을…… ◯윤두현 위원 아니, 어제도 날치기 엉터리로 이야기하더니만, 의사진행발언을 의사 방해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의사 방해 행위예요! ◯박성중 위원 완전히 위원장이 알지도 못하면서…… ◯고민정 위원 지금 그게 방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윤두현 위원 그러면 발언권 주세요!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표로 박성중 간사 1인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고 조승래 간사 1인에게 대표로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대표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먼저 박성중 간사 의사진행발언 3분 하세요. ◯김영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허은아 위원 대표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국회법에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에 따라서 요청이 오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1인, 1인 하는 것은 위원장 권한을 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 의결을 막고자 국회법 57조의2에 따라서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의 조승래․정필모․윤영찬 위원을 넣었지만 국민의힘은 박성중, 윤두현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여야가 3 대 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위장 탈당시켜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승래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갑자기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쯤에서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청래 방송법뿐만 아니라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방송법 개정안 냈지요? ◯박성중 위원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법안 내용이.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오늘 왜 권성동 위원은 안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을 처리하는데? 조승래 간사,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안건조정 신청을 우리가 했습니까?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했고. 무슨 우리가 작전 짜듯이 했어요?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우리가 안건조정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90일이라는…… ◯박성중 위원 90일 했으면 90일 했어야 되는데 2시간 반만에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고민정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조승래 위원 박성중 위원님, 제 발언 중에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잠깐 발언 시간 중단해 주세요. ◯박성중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발언할 때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끼어들기 하지 않기로 우리 다 얘기됐지 않습니까? 조승래 간사, 의사진행발언 계속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슬쩍 사라지셨어요. 그럴 거면 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박성중 위원 이쯤에서 의결하자니까 나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중지해 주세요. 박성중 간사님께 경고합니다. 다시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박성중 위원 하겠습니다, 전혀 닿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다시 한번 끼어들면 퇴장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끼어들기 계속하겠다고요? ◯박성중 위원 예, 논리에 맞는 말을 해야…… ◯위원장 정청래 독불장군입니까? ◯박성중 위원 논리에 맞는 말을 해야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기다렸다가 본인 발언 시간에 하시라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저한테 발언 시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위원장이…… ◯위원장 정청래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박성중 위원 발언권을 계속 안 받고 하는 것이, 안 주잖아요. ◯김영식 위원 발언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해 놓고. ◯고민정 위원 여기가 박성중 위원님 혼자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조승래 간사, 계속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아시는 것처럼 박성중 의원,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낸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된 법안들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박성중 위원 아닙니다. ◯조승래 위원 무슨 이게 민노총…… ◯박성중 위원 저희들 의견 전혀 담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박찬대 위원 퇴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중 위원 퇴장시키세요. ◯윤두현 위원 퇴장시켜 보세요. ◯김영식 위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 놓고 퇴장시키라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이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퇴장시키라는…… 중간에 말 끼어들잖아. ◯고민정 위원 아니, 이럴 거면 뭐 하러 회의를 합니까? ◯박성중 위원 저한테 반박 기회를 주신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간사, 의사진행발언 다 했습니까? ◯조승래 위원 아니, 지금 발언을 못 하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시간 중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찬대 위원 아니, 지금 아직도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위원장 정청래 좀 상식을 지킵시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이잖아요, 다른 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자꾸 중단되는 게. 조승래 간사님, 다시 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장악 시도,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지를 않나, MBC는 심지어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랬던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대․20대․21대 국회 여야를 바꿔 가면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특정 정치집단이, 특정한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이사 추천 수를 다양화하고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서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야당일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한 조항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99조(발언의 허가)……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고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위원 안건위 진행 상황에 대해 가지고…… ◯박성중 위원 본회의 사항입니다, 상임위와 관련 아닙니다.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기회 주시지요. ◯허은아 위원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허은아 위원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야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했고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완주 위원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여야 위원님들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각본을 짜고 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1차 회의에 오셔서 위원장 및 회의를 성사시키지 않는 게 여당의 일관된 태도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논의도 하고 위원장도 뽑았습니다. 두 번째, 그때 인사말을 통해서 여당은 논의도 하기도 전에 거부권 이야기를 하셨고요. 야당은 논의도 하기 전에 신속 처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는…… 이게 조항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 3개 조항입니다. 46조․49조, 그다음에 50조의2.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이사회 기능 그다음에 사추위 신설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을 복잡하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를 하면 이것 몇 날 며칠 걸릴 일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여야가 모두 요구하듯이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히 동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 신설하는데 소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논의 과정에 사실은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위원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저는 깜짝 놀랐습니다―중간에 나가셨고요.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히 모두 의원님들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숫자에 대해서 누구는 정치적으로 7․6으로 하자, 누구는 21명으로 하자, 누구는 사추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하고…… 얼마든지 논의해서 좁혀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간에 정말 언론인 등 계시는데 볼썽사나운, 동료 위원들한테 서로 육두문자가 오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래갈수록 이게 좁혀질까라는 차원에서 결정에 참여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더 논의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각자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토론하실 분? ◯윤두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십시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어 주세요. ◯윤두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청래 정필모 위원님, 3분간 토론해 주세요. ◯정필모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아니, 국회법이 다수당을 위한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은 사람은 정필모 위원이에요. ◯권성동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윤두현 위원 아니, 규정대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뭐 하는 거예요! ◯권성동 위원 정청래 위원, 선생이야? 조용히 하라고 그러게. ◯박성중 위원 정청래 위원, 완전히 독재자야. ◯윤두현 위원 아니, 날치기 엉터리 조작한 것…… 어제부터 달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예요? 뭐 하세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줘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박성중 위원 발언권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김영식 위원 발언권 주세요. ◯정필모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은아 위원 국회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지요.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당 아닙니까? ◯윤영찬 위원 발언 시작하셨으니까. ◯정필모 위원 공영방송은…… ◯고민정 위원 여기 국민의힘만 있습니까? ◯허은아 위원 왜 다수당만 합니까? ◯권성동 위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해야지. ◯윤두현 위원 아니, 일방적인 진행 수용하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균등한 기회를……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정필모 위원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 ◯조승래 위원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허은아 위원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국민이 아닌 개딸만 보고 하는 정청래! ◯정필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정필모 위원 지금까지 공영방송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 뭘 조용히 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계속 떠드시든가. ◯정필모 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말 일방적으로 하네. ◯정필모 위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가까이 논의해 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박성중 위원 진미위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정필모 위원 정치적 후견주의,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은 단순히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히려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박성중 위원 문재인 대통령 할 때 하지. ◯김영식 위원 여태까지 뭐 했는고. ◯정필모 위원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야당 의원께서 내신 조항뿐만이 아니고 여당 의원께서 내신 조항, 특히 특별다수제라든지 사추위와 관련된 조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어떤 특정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의는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 그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기존 법대로 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또는 공적 방송에 대한, 공공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 사례는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찬성토론 들었고요. 반대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윤두현 위원 반대토론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반대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윤두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허은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세요. 마스크 벗고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허은아 위원 제가 대표발의도 했고요, 그리고 법안소위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은 다수당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회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법안에는요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자’라고 했을 때 ‘다음에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 법안은 왜 그것을 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저는 분명 논의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시 정도였나요, 갑자기 의결하자고 하면서 의결해 버린 것이 민주당이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방송법, 방송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들은 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음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버리는 것이 문제없다는 식이라면 상임위의 모든 회의는 물론이고요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바퀴 뺀 자동차를 지금 판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시작이다’ ‘법사위나 본회의 가서 수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야당의 무책임한 주장은 과방위원으로서의 존재 이유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방송법에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모 당시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 불과 이틀 뒤에 당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래도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여러 민주당의 위원님들, 방송법 의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 찬성토론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우리 과방위 안에서 이렇게 수준 이하의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 말할 때는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날치기라는 표현을 계속 하시고 지금 그 앞에도 ‘안건조정위 날치기 규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인들께서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 먹통 방지법 그것도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날치기라고 말씀하시지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은 통과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법은 논의 안 해도 그만입니까? 여기가 국민의힘만 있는 곳입니까? 마치 국회가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있는 곳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상적인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몫의 추천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이제는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회 추천 몫을 4분의 1로 줄였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몫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까? 공영방송을 본인들 손아귀에 거머쥐어야 성에 차십니까? 현재 이 법안 안에는 학회,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게끔 그 몫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다, 민노총의 사람들이다 얘기할 거면 이 세상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에 계시는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다 민주노총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민주당이고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신 분들 같습니다. 좀 정상적인 생각들을 하시고 법안심의에도 임하시고 또 국회의원의 직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이 법안은 수차례 논의가 됐음은 물론이려니와 많은 국민들도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논의 안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자기들은 빼놓고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느냐? 공부 좀 하시고,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방송법은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시청자들 또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고스란히 돌려 드리겠다라는 법안임을 국민의힘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같은 입법기관에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분…… ◯권성동 위원 주세요. ◯허은아 위원 정말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위원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위원 예, 주세요. ◯박성중 위원 할 겁니다, 반대토론.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박성중 위원 그러니까 나도 추가로 한다고.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토론하시겠냐고. ◯박성중 위원 추가로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잠자코 계세요, 좀. ◯박성중 위원 잠자코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한다고.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발언이 너무 다 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동료 위원 발언할 때는 좀 경청해 주세요. ◯허은아 위원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발언하려고 하잖아요. 허은아 위원, 경청해 주세요. 자당끼리 왜 이래요? ◯허은아 위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성동 위원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개판이라니? ◯권성동 위원 개판이지요.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누가 개판으로 해요? ◯권성동 위원 정청래 위원장이! ◯윤두현 위원 정청래 위원장이 하는 게 개판이에요, 지금. ◯김영식 위원 편파가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정청래 윤두현 위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요. ◯윤두현 위원 내가 어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날치기가 뭡니까? ◯김영식 위원 날치기가 뭐예요, 날치기가? ◯윤두현 위원 날치기가 뭐예요? 어제 거짓말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반대토론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내내 방송법 개정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편드는 사람을 KBS․MBC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서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이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독립시켜 주고 싶었으면, 대통령 인사권을 그렇게 배제하고 싶었으면 이미 문재인 집권 초기에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정부 때 지금 법안과 동일한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자 독립시키자. 그러더니 집권하자마자 정말 어이없게도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집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독립 운운합니다. 이미 KBS․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있는 불공정 편파 방송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정치권 입김을 감소시키겠다 하면서 무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단체 관계인…… 방송단체 관계인은 민주노총으로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도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다 자기 편으로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걸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 자체는 결국 민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과 방송법 개정안이 별개의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을 위해서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노총은 총파업 같은 반정부 투쟁으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심산입니다. ‘방송 공영화’ ‘근로조건 개선’, 미사여구 붙여 봤자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안이 공정하지도 않고 또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은 제4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제4부기 때문에 지배구조 또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주장은 하시되 반말투라든가 개판이라든가 이런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잘해요, 공정하게.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안건조정위까지 열어서 심사보고까지 마친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위원 무제한 반대토론해야지! ◯박성중 위원 반대토론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무제한 반대토론해야지! ◯고민정 위원 종결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성중 위원 왜 반대토론을 안 받아 줍니까? ◯권성동 위원 반대토론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뭘 충분히 해요! ◯박찬대 위원 의결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무제한 반대토론해야지! ◯박성중 위원 반대토론해야지요. 위원장! ◯윤두현 위원 이게 바로 날치기예요. 이게 바로 날치기라고!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장 재량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나 토론 종결에 대해서도 표결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 날치기가 뭔지는 알지요? ◯박성중 위원 반대토론을 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반대토론할 기회를 줘야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성중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러니까 문제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성중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반대토론을 요청했는데……

 

 

과방위 회의2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반대토론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종결하냐고! ◯허은아 위원 (위원석 뒤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박성중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반대토론을 당연히 받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 상임위에서는 모든 위원들 의견을 들으라고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들어요! ◯윤두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종결하지 마세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중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 마음대로 종결하는 권한 없어요! ◯허은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국회법 중요하다면서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회법에 토론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니까 그래요. 토론 무제한 줘야 됩니다. 원하면 해 줘야 돼. ◯위원장 정청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는 데 찬성하는 분들 일어나 주세요. (기립 표결) (장내 소란) ◯박성중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완전히 위원장 개판이야! ◯김영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직무유기고. ◯위원장 정청래 과반수 의결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허은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성중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개판이야! ◯김영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개판 오 분 전이야! ◯위원장 정청래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허은아 위원 (위원석 뒤에서) 진짜,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석 뒤에서) 정말 창피하다! 반대토론도 받아 주지 않고 말이야! ◯허은아 위원 (위원석 뒤에서) 아니, 토론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성중 위원 (위원석 뒤에서) 당신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은 위원장 재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 (위원석 뒤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위원석 뒤에서) 민주당 부끄럽지도 않아요, 도대체? 민주당 위원님들 부끄럽지도 않냐고! (장내 소란) ◯박성중 위원 (위원석 뒤에서) 정청래 악법, 정청래 방송법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두고 보자!

 

 

◯권성동 위원 (위원석 뒤에서) 문재인 5년 내내 안 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앞뒤가 똑같아야지. 일관되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고 그래, 도대체. ◯조승래 위원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야당 때 입장이 여당 때 다릅니까? ◯박찬대 위원 안건조정위, 무단퇴장하지 마세요! ◯고민정 위원 또 나갑니까?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정청래 의원,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6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정필모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3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4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4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0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어제 의결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에 조승래 위원이 어제 토론 중에 제안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정부 측이 동의한 수정의견이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 회의3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10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고발장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수십 년간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방송을 정권의 품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입니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사장후보 공모를 받고 그리고 두세 분을 이사회에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21명의 이사의 3분의 2 특별다수제에 의해서 선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방송인들의 숙원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직원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