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회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회의1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동의안과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0)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1)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9)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6)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 2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03)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3)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6)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 송갑석 위원, 성일종 위원, 송옥주 위원, 임병헌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5일과 17일 양일간에 거쳐 국방부․병무청 및 방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해당 지역 파견이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 정지하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선출직공무원을 퇴역연금 전부 지급 정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안 등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위탁교육 기간의 2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초병이 책임지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업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 등 5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세대주 등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최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가급적 법률안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법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위원장 李憲昇 나중에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안에 대해서만…… ◯윤후덕 위원 그 후에 현안 한 두 가지 정도 장관께 확인해 보려고요. ◯위원장 李憲昇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법안은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 현안질의. ◯위원장 李憲昇 현안, 현안은 조금 이따가 법률안 빨리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법률안 관련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한기호 의원, 홍영표 의원, 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안규백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김병기 의원, 유경준 의원, 민형배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김진표 의원, 이채익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동의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의안과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존경하는 이헌승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청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병역법 및 병역공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병무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 통과 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병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이기식 병무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과 김병주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법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군수품의 신뢰성,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국방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일단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기식 병무청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이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윤후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5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윤후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미국 다녀오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고 이예람 공군 중사분 유족들의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장관님도 지난 달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하면서 공군의 법무실장에 대해서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전혀 안 됐는지 공군참모총장 수행을 하면서 공식 행사에 다니고 계시다고 그래요. 직무배제가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직무배제는 검찰 업무하고 징계 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고 최소한의 활동만 보장해 준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런 공식 행사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직무배제라고 할 수…… 돼요, 안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은…… ◯윤후덕 위원 이런 거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유족들이…… 장관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유가족한테 위로를 해 드리라고, 그런 일들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좀 자제하든지 아니면 진짜 배제하든지 그렇게…… 의견을 한번 지금 얘기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장군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전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은, 관함식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욱일기에 경례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불과 5일인가 6일 후에 일본 측에서 우리 쪽의 국방부장관이나 또 해군참모총장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레이더 조준 사안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양국 방위 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말을 장관이 하고 또 우리 해당하는 해군참모총장이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리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계기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 뭐예요, 일본하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초계기에 대한 문제는 한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관함식 참가하는 문제는 초계기와 별도로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초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일본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를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일본에서 지금 ‘공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열 받지요, 솔직한 얘기로.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들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초계기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한일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쪽 국방장관이 얘기했는데 우리 장관님이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라도.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관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초계기 위협 비행이라든지 우리가 레이더 조사한 문제라든지 이것이 한일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그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NLL 남측에 떨어뜨렸던 미사일 그 잔해 부품이지요. 그걸 인양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정말 순식간에 찾아냈네요. 상당한 기술이 있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 해군 능력입니다. ◯윤후덕 위원 60년대 소련 때지요, 러시아 때가 아니고 소련 때 미사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때 개발이 되어서 실제 그걸 생산한 연도는 60년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윤후덕 위원 그러면 생산연대는 언제쯤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 기억으로는 70~80년대 그 사이입니다. ◯윤후덕 위원 80년대……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때이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80년대도 소련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대지를 때렸는데 지대공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대지미사일인데 지대공으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원래 목적은 지대공으로 나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대지미사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게 사용해 왔고 북한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대공으로 사격할 경우는 그것이 표적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가 지나갈 경우 그것을 넘어갈 경우는 자동 폭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설정을 지대지미사일로 사용하기 위한 옵션으로 설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진짜 순식간에 인양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실장의 업무배제 건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예람 중사 유가족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직무배제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조만간에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징계조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고요. 양구의 안보전시관 지뢰 폭발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정성호 위원 지금 군과 양구군 사이의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친 병사 2명 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고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병사가 다 나와서 제대한 후에 경찰도 되고 또 축구선수도 되려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던 그런 병사 같은데 이것을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시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전혀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호 위원 이것은 군하고 양구군하고 서로 책임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해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피해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들 또 그 가족들이 관련해 가지고 군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정성호 위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할 때, 그 당시에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훈련하는 과정에서야 당연히 실시간으로 교환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정성호 위원 GSOMIA에서도 필요할 때 요청하면 정보 주는 것이지, 실시간으로 공유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한 어쨌든 구체적 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실시간 정보 공유의 대상이 북한 미사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훈련 실시한 때 경보가 전파되도록 훈련을 해 왔는데 실제 날아올 경우에 그것을 실시간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수단과 방법 이것은 기존에 훈련할 때 해 왔던 그 수단과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북한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착능력이 뛰어난 거고, 대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 수단들이 낙하에 대한 포착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대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발사 포착능력인데 우리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방적으로 일본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세한 분야별로 서로 일본과 우리가 주고받는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하고 또 안보를 위한 필요한 협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특수한 역사적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지금 현재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징용 배상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약 정보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다 비밀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드러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퍼 주기식 정보 제공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실시간 공유 문제가 한일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또 하나, 최근에 모 대학에서 예비군 참석으로 수업에 못 들어갔다가 불이익 받았다고 하는 기사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봤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것은 물론 예비군의 문제니까, 국방부가 당장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 아니니까 관심 밖에 두지 마시고, 이것은 법령을 저희들이 개정해 보려고 해요. 군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통해서 어쨌든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가 해당 기관에, 물론 정부 부처가 아니라 외부 기관이겠지요. 외부 기관인 학교에 국방부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낸 시행령안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저도 법률가지만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법무관리관인가요, 법무실장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법무관리관입니다. ◯정성호 위원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국방부가 낸 안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고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대통령 경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이라든가 경찰의 협조가 없었다,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현장에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 협조를 받아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과거에―기억하고 싶지 않지만―차지철 경호실장이 군경 다 지휘하고 하면서 전횡을 일삼았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테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라도 제대로 짚어 가지고 입장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시간 주시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그다음에 경호 임무와 관련된 부대 또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정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현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문안이 제시되었고 입법예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군사용어하고 일반 행정부처 간에 사용하는 용어하고 다른 점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과거에 군하고 경호처하고 대통령 경호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느냐고요.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거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하셔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오해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근거를 둔다는 판단은…… ◯정성호 위원 문제는 그냥 둬도,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 경호에 관련해서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군 지휘관들이 어떤 경찰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경호처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지요.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게 제도화되고 입법화되게 되면 굉장히…… 늘 갖고 있는 권한은 확대되려고 하고 있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유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나온 문안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장 지휘 못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정성호 위원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휘’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하시고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배진교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징계의 건 있지 않습니까, 전익수 실장 징계의 건? 그거는 예정대로 조만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휘․감독권 대신에 경호 활동에 대한 현장 지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에 관한 회의2

◯임병헌 위원 그런데 현장 지휘․감독권하고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조직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군 내에 주로 하는 지휘관계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이 약간…… 실제 상황에 맞는 수준의 표현을 찾다 보니 현장 지휘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게 되리라고 봅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휘․감독권이나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서, 군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그 해석상 경호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 표현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현재까지도 대통령경호처장이 파견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 왔지요, 현장 지휘를 해 왔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휘를 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관계를?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호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호법으로? ◯국방부장관 이종섭 시행령보다 상위법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경호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지휘권은 당연히 경호처가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휘권, 지휘․감독, 지휘통제 이런 표현들이 약간씩 의미가 아주 델리케이트(delicate)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지휘권이라고 한다면 또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군사용어적으로 보면 또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의 의미 그다음에 일반 행정기관과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은 경호처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경호처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이게 형식이 법률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간에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경호가 중요하니까 입장은 같은 거 아닙니까, 경호처나 국방부나 표현만 다를 따름이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말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이게 0점 처리…… 예비군 훈련 참가한다고 학교 시험을 못 쳤으니까 0점 처리한 사건도 있었고 또 결석으로 처리한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문제되고 이랬는데, 이 두 대학 교수들에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학교 교수님들에게? 0점 처리를 한다든지 결석한 경우는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두 대학 교수들에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법적 처벌을 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임병헌 위원 없었지요? 없었는데, 문제는 이 법이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이제까지 벌칙 조항이 생긴 이래로 벌을 가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이게 사문화됐다는 얘기지요. 결국 예비군법 제10조의2, 15조(벌칙) 8항에 따르면 이게 사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도 국방부가 교육부와 협조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석 달이 안 된 11월에 이런 사건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강화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이게 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주하고 또 사용자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처리했는데 사전에 제도 개선을 해서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경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경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정안에 보면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군 경찰을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라고 제한을 신설하는 거예요. 이것은 50년, 1980년 이후에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부 수용을 하는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용어를 ‘현장 지휘’라는 용어로 바꿔서. 왜 이렇게 한 거지요? 현장 지휘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경호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 못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어떤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 문제지 실제 그 현상, 그 상황은 인정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병주 위원 지휘라고 하면 장관님의 그 말과 다르게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뒤에 경호법이라든가 국군조직법 한 번 보면 대통령경호법에는 아까 장관님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법적 근거도 다 있어요.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들, 이것은 경호처를 감독하는 거지요. 나머지 관련 기관과는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요. 포병 같은 경우 굳이 지휘권 안에 안 넣더라도 일반 지원이나 증원이라 해서 지원 협조하게 되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경호법에도 사실은 이건 위배되고 특히 국군조직법 속에는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단 1도 없어요. 국군조직법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실제 경호법 같은 경우 세 번째 한 번 보면 지금 현행 경호법하고도, 이것이 시행령에서는 지휘감독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군조직법도 위배되고 정부조직법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어느 정도 위배가 되고 군 지휘 체제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이도 50년 동안 경호 작전에 문제가 있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경호 작전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를…… ◯김병주 위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적이 있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경호법에 협조 관계가 명시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은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원을 파견하고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김병주 위원 ‘협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50년까지 해온 거예요. 이 의미는 실제 어떤 의미로 비춰지는가 하면 북한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있지요? 그와 같이 비춰질 수도 있고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하는 근위대, 근위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휘’라는 용어 자체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협조한다, 지원한다’ 이런 정도의 용어는 괜찮은데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면 그야말로 과거 유신시대보다도 더 강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10․26 이후에…… 10․26 이전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일부 이것보다도 완화된 조항이. 그런데 이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단어를 안 썼고, 지금 대통령경호처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경호처장이 해병대사령관 공관을 뺏더니 이제는 병력까지 뺏어서 지휘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국방부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왜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못 내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국방부장관은 군을 대표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휘라는 의미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주 위원 합참과 국방부가 지금 대통령실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구역 안에 다 들어가지요. 이걸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합참하고 국방부의 근무지원단을 경호부대로 또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하 사단이나 군단을 대통령이 가게 되면 경호구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대를 지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애매한 조항을 넣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경호처장이 군 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로 만드는 길이에요. 왜 이런 길을 경호처가 하는데 막지 못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주 위원 오해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져 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처가 북한 호위사령부 역할, 독재정권 그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 이런 개념도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경호경비 작전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기존의 지난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다만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그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그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지금까지 협조라는 단어로 50년 동안 이상 없었는데 왜 지금 정부에 와서 별도로 이런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친위대가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나오는 협조라는 의미는 인원을 보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협조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장관님은 이걸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 한 번 바꾸면 앞으로 군에 악영향을 미쳐요, 지휘체계가. 그러니까 장관님은 지금 대통령만 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조항을 장관님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현안질의 중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해서 장거리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NSC 회의가 긴급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를 준비하시는 주무 부서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바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야 간사 위원님과는 제가 조금 전에 귀띔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시더라도 우리 장관님은 이석을 하시고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지금 대기 중이신데 차관이 들어 오셔서 답변하시고…… 장관님, 바로 이석하셔서 회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가신다니 차관님께 대신 질문드려야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께서도 고 이예람 중사 관련해서 실제 책임자이신 전익수 실장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군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였고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 그리고 각 군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군은 도저히 그런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께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익수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찰과 징계 업무에서 배제돼 있고 다른 업무를 지금 수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특히 공군의 공식적인 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자리인데 본인이 오시겠다고 하더라도 공군 자체에서 만류했어야지요. 못 오게 했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전익수 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군 그리고 국방부가 군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된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저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다니시면 어느 국민이 그리고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재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전익수 실장뿐만 아니라 실제 군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인권과 관련돼서 특히 간부님들 입장에서 대국민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관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그리고 북은 핵 법제화를 선언하고 계속적인 대응들이 강대강 대응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더욱더 강화된 훈련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핵 확장억제 전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있고 특히나 북의 접경지역에 대한 사격들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오늘 또 저도 합참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문자로 주셔서 받았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에 승진하면서 낸 담화문이 의미심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쏜 만큼 정비례해서 쏘겠다, 그리고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을 강화하는 데 그 강화하는 부분을 무력화하겠다, 곧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대강 군사 대결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톤 다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차관님이나 또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주제는 아닌데 이런 우려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해야 군 입장에서는 또 북의 저런 대응에 맞서서 더 강력하게 우리도 억제력을 높여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구 21사단 지뢰 사고 있었잖아요.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문제는 양구군하고 육군하고 협약서도 맺고 출입과 통제는 육군이 담당하고 지자체는 관리와 유지를 맡는 것으로 협약서를 썼는데 실제로 진행하기로 한 안전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조사한 사건 개요를 좀 보니까 실제로 전시관에 아군 무기 28점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전차지뢰 M14, M16 등 비활성화된 지뢰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 터졌다면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일단 먼저 협약서와 관련해서는 협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육군 규정에 연 1회 점검으로 명시돼서 매년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로 많이 부족했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우리 병사들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우리 국군이 국민의 군대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국민의 군대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이외에 군령, 군권과 관련해서 ‘지휘’ 혹은 ‘감독’이라는 단어가 다른 법 조항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없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은 각군 총장만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영배 위원 따라서 이 법, 헌법과 이 법률의 체계를 위반하는 어떤 사항도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쿠데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군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 무력, 국군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군령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군사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하지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쿠데타’라는 표현이 거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군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률을 고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규정에 의해서 군을 움직이게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게 맞겠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것이고 과정에서 그 기술이 저희한테…… ◯김영배 위원 아니,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한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지요. 1976년 2월 차지철 그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실 작전차장보에게 경호실에 파견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78년 12월에는 수도경비사령부 설치령을 개정해서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수경사의 작전활동을 경호실장의 통제 하에 둡니다. 이게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소위 군의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의 체계를 무시한 차지철 경호실장의 시대, 무소불위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정부의 시대고. 그렇지요? 대통령 사병의 시대인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영배 위원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실 전성시대였어요. 차지철 시대가 지금 부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김영배 위원 지금 차관님이 대답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호실에서 실제 이것을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관님이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관님이 말씀하실수록 이상한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가 답을 드렸다는 말씀……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국방부의 의견은 내가 따로 묻잖아요. 지금 차관이 이야기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차관이 경호실장의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경호실을 위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 보면 경호처장의 협조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협조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경호실에서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대통령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어요. 이것을 경찰은 반대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말만 빼고 현장지휘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왜 이렇게 경호실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군사쿠데타적 시도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사실 이 사안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김영배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예. 1분 더 드리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련해서 아마 제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군조직법을 어기면서 한 것은 사실상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시행령 쿠데타가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데 법무부도 그렇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그러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다가 지금 행안부장관은 거꾸로 자기는 경찰지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 그지없고 법률을 가지고 노는 아주 정말 법꾸라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딱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예,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대통령께서 이번에 프놈펜 가셔서 성명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하고 나서 일방적,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고요. 남중국해, 대만 이게 다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심각한 고민이 있는 곳 아닙니까, 중국하고 대만하고? 미국하고도 갈등이 있고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 참 이상한 것은 우크라이나 인권결의안에 대한민국이 기권했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외교 참사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만과 만약에 중국에서 아까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라면 갈등이 일어나거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면……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하세요. ◯김영배 위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성명에 의하면 자유항행도 보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그럴듯하게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한국판 인태전략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 군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 회의3

◯국방부차관 신범철 먼저 말씀하신 남중국해의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일방적 시도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도 2000, 박근혜정부 이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특정국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결의안…… ◯김영배 위원 대만. ◯국방부차관 신범철 대만 말씀을 드리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그러한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은 정부 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다음, 우크라이나. ◯국방부차관 신범철 우크라이나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결의안이 발의된 것이 그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과 같은 경우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제안된 것이고 우크라이나 인권결의안은 약간 다른 경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의 정확한 답변은 국방부차관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대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또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을 준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신분은 우리 군에서는 최고통수권자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한마디로 최고사령관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육군참모총장도 경호대장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장관도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사복을 입었지만 장관이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보호해야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경호해야 되고, 당연히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는 군인이 경호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것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호하는 데 대한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55경비대, 101부대하고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지만, 거기 27도 나가 있고. 이 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호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지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잘못된 거지, 지금까지가 잘됐는데 그냥 온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잘됐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군통수권자의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통수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건데? 그러면 이 위임받는 절차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하는 게,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국방부에서도 부대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거냐? 명령 내면 돼요, 한마디로. 뭐라고 명령 내느냐? 작전통제를 줄 수도 있고 배속을 줄 수도 있고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복 입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부대를 배속 주면 돼요. 그러면 배속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 책임져야 돼요. 작전통제를 주면 돼요. 그러면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지휘권만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무슨 화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건수로 만드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국방부가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최고통수권자인데 최고통수권자를 경호하는데 그 통수권에 속한 군인이 경호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쿠데타라고요? 제가 봐서는 말하는 정치적인 쿠데타지, 군의 쿠데타는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극단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하는 거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 군사적인 방법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은 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 이것은 ICBM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최선희가 외무상이 돼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결국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 일부일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국방부차관 신범철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단념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념의 수단으로써 연이은 도발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 연이은 도발을 하기 전에 북한의 고위급 당국자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한국이 맞대응하지 않고 포기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라고 봅니다. 이번 최선희의 발언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은 지난번 도발까지는 박정천이라고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이번에는 외무상의 발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의도를 현재 분석 중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정부가 취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외교적인 대응이 있고 또 군사적인 대응이 있는데 저는 군사적 대응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단호함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의견 충돌이라든가 갈등이 보인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나 합참은 이러한 차원에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두 가지니까 한 5분 주세요. ◯위원장 李憲昇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냥 하시면…… ◯김병주 위원 하는 데까지 좀 주세요. ◯위원장 李憲昇 예,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차관님, 지금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서 장관님이 NSC에 참가했는데…… 북한의 미사일․핵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중에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도 이번 예산 때, 특히 국방 예산은 전혀 깎지도 않았고 특히 3축 예산은 사타가 덜 끝났는데도 반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현행 운용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표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지대지미사일 사격할 때 현무-2가 1㎞ 정도 뒤로 가서 낙탄됐던 것 알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고 곧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지대지미사일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지대공미사일 사격할 때도 패트리어트 사격 두 발 중에 한 발을 제대로 사격을 못 했고 천궁 한 발도 문제가 생겨서 공중에서 폭발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천궁 한 발은 왜 그런지 결과 나왔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세 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NLL 이남 지역에 북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비슷한 지역, NLL 이북에 세 발을 사격했는데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때 계획은 KF-16에서 두 발 사격하고 F-15K에서 한 발 사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김병주 위원 이건 이미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방송에 나왔습니까? ◯김병주 위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계속 이것을 탄착지점, 세 발 했다고 성공한 것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발표를 축소․은폐해서. 그런데 이것이 방송에 나왔고 본 위원이 군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차관님, 이런 것 좀 더 파악을 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는 이는 있습니까, 뒤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마 합참에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김병주 위원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차관님이 확인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원래 KF-16에서 두 발 쏘기로 했는데 한 발 사격을 했고 한 발은 미발사했어요. 왜냐? 항공유가 떨어져서 복귀해 버렸어요. 전시라 그러면 이건 작전 실패입니다. KF-16을 배치한 작전 팀들이 잘못한 거예요, 항공유가 부족할 정도로. 두 번째, 그러면 F-16K에서 두 발을 사격하라 했는데 한 발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한 발이 발사 오류가 나서 사격을 못 했어요. 그건 모르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건 이미 TV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F-16K 한 발을 했고 한 발은 아마 무기 장착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F-16K가 가서 한 발을 사격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금처럼 전쟁이 아닌 상황인데도 대공 위협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실패가 일어난다는 건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백한 작전 실패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세 발 정밀사격했다고 화면만 보여 주고 이걸 은폐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것이 나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3축체계에 빨간등이 왔기 때문에, 지대지․지대공․공대지 모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발사하는 연습도 좀 더 많이 하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자꾸 말로만 3축 강화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나만 더, 2분만 주세요. ◯위원장 李憲昇 벌써 2분 드렸는데…… ◯김병주 위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그동안에는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유하는 것은 있었는데 실시간 공유의 강도는 어느 정도, 기존에 했던 것과 차이가 뭡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기존에는 사실 실시간 공유 수준은 아니었고 미국을 통해서 공유가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을 한 두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기존의 GSOMIA, 서로 정보 공개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GSOMIA는 한일 간의 GSOMIA면 한일 간의 정보 공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TISA라 그래서 한미일 3국 정보비밀보호약정이 있습니다. 그 약정을 통해서 진행될 때는 한미일 간의 실시간 공유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그래서 북한 핵이나 그런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하는 경우 GSOMIA의 개정 소요는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사실은 GSOMIA는 이미 그것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개정 소요라기보다는 지금 한일 간의 GSOMIA는 법적으로 종료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GSOMIA를 종료시키겠다고 통보를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다시 유보를 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GSOMIA는 현재 작동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미일 정보 공유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해요.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GSOMIA라든가 이런 것과 면밀히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대통령이 협약을, 아마 이것 할 때 제대로 된 검토를 못 하고 한미일 공동서명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이것을 더 따져서 문제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 부분은 충분한 공유가 되어 있고 TISA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과 설훈 위원님 이상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이번 제400회 국회 정기국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군장병 처우 개선이나 북 핵․미사일에 대비한 3축 체계 구축 등 우리 국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였고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서 재정 통제 역할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는 물론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 법안들도 처리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진교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확인입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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