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회의1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2소위와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간사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워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리고 박윤규 과기정통부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이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2소위와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7) 6.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1)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7)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1)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2)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10시31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법률안 관련 의사진행발언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법률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감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해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필요성을 과기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장관의 찬성 의견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알뜰폰은 통신비 인하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 독점적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올해 9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된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시한을 삭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1월 10일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지속성장 방안에도 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의 법안2소위 안건 심사가 있었지만 소위 안건에 해당 법률안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도매의무제공제도는 3개월째 법 공백 상태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가 일몰된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법안이 또다시 방치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과기부의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 그리고 법안제2소위가 열릴 경우 반드시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고요. 조승래 심사소위원장님, 이 법은 왜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소위원장 조승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안심사를 진행할 때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정 리스트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받기로는 여당 측과 정부 측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번에는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안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안2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측에서도 어쨌든 정리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상정해서 논의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 가지 좀 짚어야 되겠네요. 장관님, 국감 때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한테 과기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것은 빨리 처리하자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정청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것 아니에요? 안 한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그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회에서, 특히 국감에서 부처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합국감을 하는 이유는 국감 때 했던 발언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종합국감을 하는 건데 국감 내내 김영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요? 아니, 적극 추진할 거면, 입법 사항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제 말 들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예. ◯위원장 정청래 적극 추진이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당 위원들과 장관이 소통이 안 돼서 시급하게 올라갈 법이 지금 안 올라간 거예요. 말로만 ‘적극 추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그러니까 지금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배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정청래 뭘 확인이 필요해요. 적극 추진을 안 했구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적극 추진 안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 적극 추진해서 여당 위원님들 설득해서 빨리 법안소위에 올라가서 이 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영주 위원님 됐지요?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결정은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청렴성․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금 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사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조승래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에서부터 성숙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찬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실증특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출연 근거, 전문인력의 양성, 세제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하고 법률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정필모 위원 자구와…… ◯위원장 정청래 발언은 3분 이내에 좀 해 주세요. ◯정필모 위원 짧은 겁니다. 자구와 관련된 건데요. 심사소위가 다르다 보니 이게 다르게 의결이 됐는데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다음에 조승래 간사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취지의 것인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의’ 자를 빼고 수정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똑같이 ‘의’ 자를 빼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이렇게 ‘의’ 자를,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취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 이것은 위원장한테 나중에 위임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e의안시스템 등재를 통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이 기한까지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를 의결하겠습니다. 대안인 의사일정 제6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후반기 과방위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전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있어서, 조승래 간사님이 대표발의하신 거지요? 이 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한 이삼 분 내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중 간에는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에는 지리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해서 지정학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또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래서 기정학의 시대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난 정부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략기술을 발표했지만 그 전략기술을 어떻게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들을 제안하면서 국가가 전략기술을 말 그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안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이 기조는 유지가 돼서 전략기술을 열 가지에서 열두 가지로 확대하면서 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식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같이 제출했고 김영식 의원안과 제 안이 병합돼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제가 국가전략기술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공청회는 일부 진행이 됐었고 그때 대부분 참석했던 전문가들 또 패널들이 전략기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략기술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가지시고…… 아마도 이게 하반기 과방위의 중요한 입법성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률안 내용도 충실하고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여야가 한목소리로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조승래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조승래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재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률안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7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이 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 위원님, 이 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당초에 제안된 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가 신규로 구축되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첨단 전략산업 선진국으로 가려면, 첨단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지원용 방사광가속기가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의 재정 지원을 대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그런 추진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임대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임대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추진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지원에 관한 영역, 협조, 체제 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의 논의과정에서 단순히 방사광가속기 이외에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양성자가속기라든지, 다양한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협동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또 가속기를 구축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단순히 이번에 건설되는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된 방사광과속기라든지 중입자․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도 많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학 등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소위에서 논의돼서 전체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전체 대형가속기를 해서 적용하는 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수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가속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거기에 관여되는 인력이라든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필요한 방사광가속기를 외국의 소재, 부품 등을 들여서 건설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요구되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가속기 건설 수요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 속에서 이 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승래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지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기능을 폐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위원회 정비방안으로 제출된 정부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정문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통합하겠다고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조차도 폐지해야 될 위원회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협의회를 폐지해서 위원회로 간다고 했는데 위원회도 폐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에 어떻게 요청을 했냐,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 정비계획을 일괄해서 제출해 달라, 그 정비계획에는 법안 정비계획들이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우주개발 진흥법 회의2
◯위원장 정청래 예. ◯조승래 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올 1월 달에 통과된 인터넷 자원주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터넷 자원주소법에 따라서 인터넷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민간 거버넌스를 포함해서 인터넷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은 하지 않고 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입법자들이 판단과 필요에 의해서 관련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을 해서 정부에 보냈으면 그것을 만약에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소위 위원회 통폐합계획안,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정부 입법으로 낸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개별 입법 차원에서 하나하나 검토될 문제가 아니라 부처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 전체에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게 진행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계획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간사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제정법 2개가 오늘 과방위 차원에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법이 통과될 때는 그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따로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 기회는 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안이라도 정말 중요한 법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과방위 전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승래 간사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한 것을 모두 다 그냥 없애자, 때려 잡자 이런 차원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또 정권이라는 것은 5년간 유지되는 거지요. 그러나 국가와 정부는 계속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되 있어야 될 것까지 불필요하게 없애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조승래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후에 보고하실 부분은 사후에 보고하시더라도 지금 혹시 장관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오늘 조승래 위원님 실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저희 부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조승래 위원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잠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조승래 간사실에만 보고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먼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 간사실에 보고해 주시면 양 간사는 소속 당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정청래 예, 홍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홍석준 위원 과기부장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구개발특구 육성 관련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경제산업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정책을 그 특구에 묶어서 하는 것으로 대덕특구부터 시작돼서 대형특구 그리고 중소형특구, 전국에 열몇 개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법을 통해서 이 특구 내의 단순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실증특례를 규정한 것이 이번에 개정법의 취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업종별 제한이 돼 있다, 사실 기술사업화가 굳이 지금 현재 통계표상의 첨단 업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도 첨단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이 첨단 업종으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업종이 아닌 기술로 보자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개발특구법에 규제특례, 실증특례까지도 돼 있는 이런 개정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나친 업종별 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회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사성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의 제정법률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사성가속기 구축법 제정으로 방사광․양성자 등 대형가속기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대형가속기의 체계적 구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임시허가, 신속확인을 도입하여 보다 활발하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며,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R&D 우선투자 등의 법적 기반이 확보되어 국제적인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의 법안, 예산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정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직원, 의정기록 및 경위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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