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회의

회의1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소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예.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하고 그리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협의한 안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이것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했지요.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 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대신에 여야와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우선 먼저…… ◯윤미향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김승남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윤미향 위원 관련인가요? 예.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10월 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만료일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늘 이 법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에 합의 안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를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또 30일간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회부를 하면 여여 원내대표 간에 지도부 간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86조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여당의 이양수 간사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쌀이 과잉생산되고 그렇게 해서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또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법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자 이렇게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고요. 의무격리를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여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부분은 국회법 86조에 의거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지난 10월에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선박업체 씨스포빌․정도산업의 선원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박정학 사장을 제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되어서 출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데 박정학 사장이 국감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불출석을, 병원 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송에, 각종 대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불출석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고 사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담배를 피우면서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영상으로 자료로 확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 사실은 놀라기도 했고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감에서 그 증인을 고발하기로 조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고 전체회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그 이후에 경과조치가 보고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국회와 또 국정감사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인식을 국민들에게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5)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 (10시43분)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우선 모두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건 아직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4건의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그 4건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승남 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 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농어업 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등의 수립․시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우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마는 13조에 보게 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 고용인력에 대해서 상담 및 지원 업무들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외국인 고용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권보호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선 농어촌 현장에 가게 되면 사실상 농촌․어촌 외국인 인력과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 어업들의 피해 호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농어촌 근무인력이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약속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하여튼 간에 도망간다든지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시로 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거든요. 소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약속하고 투자를 농업인들이 해 놓고 있는데 도망가 버리게 되면 이것이 전혀 회복할 길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보호는 그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일선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외국인 인력 고용과 관련돼서 피해를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주철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우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서 전체회의에 왔기 때문에 법안을 의결하고 개정안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철현 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주철현 위원 일선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엄청 많은데 오히려 그런 농어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인력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라든지 피해 부분과 관련돼서는 눈을 감고 오히려 외국인 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했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이 오게 되면 참 저희들 어촌이 많고 이런 데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안 공동발의를 했고 농림법안소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소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소위에서? ◯위성곤 위원 개정안 발의하시면 되지요. ◯이양수 위원 소위로 다시 보내서 한 번 더 심사하고 내려오시지요. ◯박덕흠 위원 야당에서 제기했으니까 소위로 다시 보내서…… ◯이양수 위원 한 번만 가서 논의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1월 달이면 되잖아요. ◯위원장 소병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법의 필요성이 농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절별 근로자 제도, 농업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그래서 데이(day)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전체적인 맥락은 농가에서 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을 공익기관을 통해서 데이로 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큰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권보호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력의 60%가 실질적으로는 매일 일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하는 것들이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 조처들을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지난 20일이 고 속행님이 한파에 사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요. 현장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조립식 패널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숙소와 관련한 법이 바뀐 것도 아직 그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한 달 전에 고용허가제를 받아서 왔다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던 베트남에서 온 두 여성도 자기들에게 어떤 숙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다 물어봤을 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었고요. ‘단,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비닐하우스 안이 아닌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 봤는데 이 추운 겨울에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는 땅에 구멍을 파서 큰 다라이 통 있지요, 다라이를 묻어서 나무 두 개 딱 걸쳐 놓고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에는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그게 경기도 포천이었는데요, 천으로 막아져 있었는데 거기에 여성 노동자도 남자 노동자도 그곳에서 대소변을 봐야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농촌인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다음이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인식은―죄송합니다, 위원님―저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농촌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 시스템도 구비해 나가는 그 일들을 법으로 차곡차곡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그 법을 개정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또 토론하면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하신 그 법 저는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주철현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주철현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가 개정안을 바로 내서…… ◯위원장 소병훈 그렇게 개정안을 내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피해 농어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도록 입법안을 추가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과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황근 장관께서는 집안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인사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업 고용인력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중 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해수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 조정하고 다 했는데 양곡관리법만 유난하게 우리 위원장님 직권으로 지금 상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일어난 소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양곡관리법만 유난히 날치기 통과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자체도 마찬가지고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도 전혀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저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법사위마저 건너뛰고 이렇게 다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간사님께서도 야당 간사한테 그래도 좀 시간을 갖고 한 10일이든 20일이든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얘기하면서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은 민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민주당 당명도 빼야지, 그러면. 전혀 합의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강행으로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이것 상당히 정말 국민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야당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당 위원님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졸속으로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를 하려면 되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양곡관리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당 위원님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다 하명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것 앞으로 오명이 됩니다. 정말 위원장님 존경하고 참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이 양곡관리법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밀어붙이시고 이렇게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양곡관리법, 방탄관리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숙고해서 한번 정회를 하든가 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재갑 위원님. ◯윤재갑 위원 저도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는 것이 항상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당 위원들이 지금 매년 반복되는 양곡 시장격리 문제 때문에 늘 정부하고 싸우고 이래 왔는데 이러한 법이라도 만들어서 쌀 생산 농지에서 다른 대체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절차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가면서 정부에서 시장 격리하는 물량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발의가 된 것이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까지 이재명 방탄법이다…… 드론 다섯 대가 우리나라 상공에 들어와서 한 대만 발견하고 나머지 네 대는 항적 추적을 못 하니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지휘권을 인수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책임인 거예요. 전임 지휘관이 뭘 잘못 해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권 다 끝나고 나서 전 정부 탓을 안 할 건지,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관리법 이 법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러한 수준에서 해 놓고 다음에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방금 전에 우리 인력 문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법이고. 그런데 마치 이 법이 오히려 더 양곡 관리에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시는데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용어를 좀 가려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안병길 위원 정말 유감이고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또 ‘양심이 있어야 된다’, ‘엉터리 같은 연구다’ 이것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장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문제점이 많고 부작용이 많다 이런 걸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공격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명의 과학자를 왜 이렇게 공격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보다도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을 하는데 쌀값은 쌀값대로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효과 이게 반영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나왔는데 이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 자체를 또 엉터리로 밀어붙이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양곡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과학도 없고 농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저는 박덕흠 위원님의 생각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여론 국면 전환론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듭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1분 1초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한 연장법이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합니다. 좀 제발 민주당의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민생거래법 이걸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양곡법 일방 처리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병훈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어제 2022년 양곡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곡 40㎏들이, 조곡을 6만 4530원에 이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7만 4300원에 비하면 한 1만 원 정도가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쌀값 하락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왔지만 실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고 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왔던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게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량을 줄이면서도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또 재정 부담도 줄이는 이런 법안, 이런 제도라고 하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수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했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됐고 또 전체 우리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농경련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현재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농경련의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 타작물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싹 빼고 시장 격리라고 하는 측면만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걸 근거로 양곡관리법의 부당성들을 비판을 하고 또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국정감사 때 문제점들이 다 지적되니까 그걸 보완하겠다 그래서 다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 역시 아주 연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내놓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량과 관련해서 논의 타작물 전환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더라도 논 타작물 전환 면적이 3만 4000㏊ 수준인데 연구에서는 1만 5000에서 2만 8000㏊ 수준으로 축소해서 추산을 했고 또 쌀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있고 또 타작물 전환 농가가 다시 쌀 재배할 걸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주 자의적인 전제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 역시 농경연의 연구 결과는 지금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왜곡해서 하는 이런 연구 결과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양곡관리법 문제가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안은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혹시라도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성과 또 절차 문제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실제 이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융통성을 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 주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 5%로 생산량과 쌀 가격을 규정을 했을 때 정말 그 아래 수치로 근접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도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9%와 4.9%, 딱 거기에 수치가 걸려 있을 때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절대 거기에 대한 융통성 발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상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비용 추계도 없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비용 추계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행 처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또다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힘의 논리만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서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저께도 여기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물로의 전환이라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그게 이로울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법안으로 규정을 해 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타작물로의 전환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작물 재배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다고 하는데 타작물로의 어려운 전환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법으로 이걸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옛날 것 좀 들추어내겠습니다, 또. 우리가 민주당,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기재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 법안을 두고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가 된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그때도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것 조속히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제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양곡법은 누구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양곡법은 농민들의 지시에 의해서 각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이 스스로 만든 법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법안이, 양곡법이 우리 위원회에 통과되기 직전에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과잉 생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때 이걸…… 위원님들도 물론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되는데 양곡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걸 안건조정회의도 거쳤고 법사위에 가서도 60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와서도 본회의에 가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승남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다시 또 한 달을 늦추든 두 달을 늦춰 가지고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건 그동안 많은,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걸 마지막 한 달간 기간을 두고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지나야 되겠다,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지역에서 아마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양곡법 관련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농민단체 지도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달 안에 서로 여야 간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저는 수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거기까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쭐게요. ◯신정훈 위원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이양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소병훈 지금 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뭐냐 하면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여야 간사께서 잠시 말씀을 나누시고…… ◯이양수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아직 하실 분들 남았고, 위원장님이 지금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게 외압이 없이 위원님들의 뜻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위원장님의 인품에 미루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회의 시작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배부가 됐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보도자료, ‘쌀값 정상화 및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 ‘12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결에 따른 입장’ 그래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회의 시작 전인 10시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님들 여기 와 계시고 아직 회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 부의됐다고, 의결됐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도자료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 보도자료를? 여기에…… ◯윤재갑 위원 우리 수석대변인도 여기 있는데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갔어요. ◯이양수 위원 ‘국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 위원 일동’ 해서 소병훈 위원장님부터 주철현 위원님까지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윤미향 위원님 이름도 있어요. 이렇게 회의 시작도 전에 10시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그게 제 손에까지 왔으면 이거는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위원회 의결이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신정훈 위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어디에서 입수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 ◯이양수 위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대변인실에, 지금 기자실에 알아보세요. 기자가 보내준 겁니다. ◯위원장 소병훈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부했습니까, 지금? 아니 왜냐하면…… ◯박덕흠 위원 통과도 안 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완전히 꼭두각시예요. ◯이양수 위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이거 보세요. 이거 민주당 보도자료잖아요. ◯위원장 소병훈 보도자료가 보도가 됐습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됐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달돼서 기자가 저한테 보내준 건데요. 이거 보십시오, ‘국회 일동’ 해 가지고…… ◯위원장 소병훈 나도 사인 안 했는데?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본회의 부의안에 따른 의결에 관한 입장…… ◯위원장 소병훈 이게 그런 것보다도 실무선에서……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뜻이에요, 이게? 결국 방탄용이지, 이게 방탄…… ◯위성곤 위원 뭘 방탄을 해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지요! ◯위성곤 위원 보도자료를 낸 분이 안 계신데…… ◯이원택 위원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방탄입니까, 이게? ◯위원장 소병훈 잠시 정회하고…… (장내 소란) ◯위성곤 위원 이양수 위원님, 보도자료를 낸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원택 위원 공식 보도자료인지 아니면 준비 과정에서 기자가 입수한 건지를 판단해야지요. ◯윤준병 위원 어디서 찌라시 가지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위성곤 위원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윤준병 위원 알지도 못하는 것 찌라시예요, 뭐예요?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거는 해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서 의결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원택 위원 당이 아니라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하고 우리 자체의 논의인데…… ◯위원장 소병훈 여기에서 한 바 없고 아마 실무자들이 어떤 초안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제가 초안을 어떻게 입수합니까? ◯위성곤 위원 보도자료를 누가 냈는데요? 이양수 위원님, 누가 냈어요, 누가? 보도자료를 누가 냈느냐고! ◯위원장 소병훈 그 기자가 입수한 건지 아니면 초안이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게 나가지 않고 누군가가 아마 초안을 입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송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윤재갑 위원 아니 나한테도 없는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위성곤 위원 이양수 간사님, 보도자료를 누가 냈어요, 누가? ◯이양수 위원 위성곤 위원님한테 보내 드릴게요. ◯위성곤 위원 우리가 낸 적이 없어요! ◯윤준병 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내야지 무슨 찌라시들 가지고 그래요, 찌라시 가지고! (장내 소란)

 

 

◯위원장 소병훈 다음 5항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장내 소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위원장 소병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하세요.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당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표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회의 시작하기도 전인 10시쯤에 이게 기자들한테 배포가 된…… ◯위성곤 위원 기자들에게 배포된 적이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위성곤 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이양수 위원 이것을…… ◯위성곤 위원 기자에게 배포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위원장 소병훈 아니, 잠깐…… ◯이양수 위원 책임지신다고 그랬지요? ◯위성곤 위원 이양수 위원, 책임지세요. ◯이양수 위원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에 위성곤 위원께서 몇 시에 받았느냐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책임을 위성곤 위원님이 지셔야 되겠지요? ◯위성곤 위원 보도자료를요? 농민신문에? ◯이양수 위원 농민신문과 농업인신문에 몇 시에 이 보도자료를 받으셨는지…… ◯위성곤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위원들이 하는 일을…… ◯이원택 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 전체 언론사에 한꺼번에 내지 거기만 내는 게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만 왜 줘요, 우리가?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원택 위원 그분들이 개별 거시기를 한 거겠지. ◯李達坤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사를 해 봅시다.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지요? ◯위원장 소병훈 그래요, 다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이양수 위원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소병훈 우선 진행 발언이 끝나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만의 뜻이고 정말 농민들을 위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추곡수매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곡수매는 또 8월쯤이고 삼사월 달 정도의 가격 정도를 보려면 아직도 일이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농민들을 위한 안…… 지금 농민단체들도 처음에는 양곡관리법을 굉장히 찬성하시다가 지금은 심사숙고,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쌀이 증산되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농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농가소득 향상이 정책목표가 돼야 된다. 양곡관리법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좀 더 해 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그냥 강력하게들 추진한다고 그러셔서……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농해수위 위원들의 농민들을 위한 충정이다, 거기서 비롯된 거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전혀 사인도 안 하시고, 특히 무소속 윤미향 위원님은 보지도 못한 보도자료가 민주당에 의해서 언론사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것도…… ◯위성곤 위원 배포한 바 없습니다. 배포한 바 없어요. ◯신정훈 위원 배포한 바가 없다니까요. ◯이양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성곤 위원 그 책임자는 저희가 찾아서 처벌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을게요. ◯이양수 위원 농민신문과 농업인신문의 기자분들께 몇 시에 이것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으셨느냐 물어보시면 몇 시에 받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 시간은 이 회의가 개의하기도 전입니다. ◯신정훈 위원 배포한 바가 없다니까요. ◯이양수 위원 개의하기도 전에…… ◯서삼석 위원 아니, 배포한 바가 없다는데…… ◯李達坤 위원 그것 조사해 봐야 알잖아요. ◯정희용 위원 다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소병훈 잠깐, 말 좀 듣도록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개의하기도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에 따른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양수 위원님, 우리도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소병훈 거기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김승남 위원 위원님, 우리도 이야기 좀 해. ◯이양수 위원 조금 이따 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만의 뜻이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신정훈 위원 억지 쓰지 마세요. 그것은 억지예요, 억지. ◯이양수 위원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농민들을 돕겠다는 명분을,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우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지금 꼭두각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각성하시고 정말 저더러 책임지시라는 분들 책임지시고 정말…… ◯위성곤 위원 책임지세요. 공식적으로 저희 내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 책임 묻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상식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리고 저도 아까 보여 주신, 이양수 간사께서 보시는 걸 봤는데 그게 민주당 이름이 아니고 국회 농해수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농해수위원회.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듣기 전에 농해수위 위원 이름이 있기에 여기 농해수위 위원의……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너무…… 그런 것은 간사님들이 얘기하시게 좀 놔두시면 안 돼요? ◯김승남 위원 예, 제가 얘기……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이 일일이 다 왜 그러세요. 중립적으로 진행하셔야지 혼자 다 하시고……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셔야지 위원장님이 그것 얘기를 다 하고 계세요. 간사님이 하시면 되지. ◯김승남 위원 이양수 간사님, 보도자료 건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양수 간사님께서 보도자료가 미리 배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위원들 실무진들 사이에서 ‘오늘 만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하고 괄호 안에 ‘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이 의결이 된다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 결정도 안 됐는데 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진 카톡방에 이것이 유출이…… 이걸 회람을 했고, 회람을 했고…… ◯신정훈 위원 준비하고 있었고.

 

 

회의2

◯김승남 위원 회람을 했고, 이 상황에서 특정 언론인들한테만 배포된 겁니다. ◯李達坤 위원 특정 언론인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다 퍼져 나가는 거지. ◯김승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보셨지…… 여기 보도자료안을 보면 개정안 본회의 부의하고 ‘안’ 의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양수 위원 그건 거짓말이세요! ◯김승남 위원 아니, 확실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양수 위원 거짓말이세요! ◯박덕흠 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것은 거짓말로 들려. ◯김승남 위원 팩트라니까. 이게…… ◯이양수 위원 이 기자들이 입수한 경로는 보좌진이 아닙니다! ◯박덕흠 위원 보좌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입수를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만일에 이게 보도자료로 공식적으로 배포가 됐다 그러면 원래는 관례상 간사 방인 저희 의원실에서 배포를 합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이게 보좌진이 배포한 게 아니라니까요?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례적…… ◯이원택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박덕흠 위원 그건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희용 위원 170석 거대 야당이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승남 위원 관례적…… 박덕흠 위원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게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례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김승남 의원실에서 배포한 것이 공식적인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이걸 왜 배포하냐고요. ◯박덕흠 위원 당에서 배포했다니까, 당에서. ◯김승남 위원 당에서…… 유출됐다니까요, 유출! ◯이원택 위원 배포가 아니라 유출된 거지. ◯박덕흠 위원 유출해도 거기서 잘못한 거지! ◯정희용 위원 유출된 게 더 문제예요, 간사님. ◯신정훈 위원 들고 간 거라니까요, 들고 간 거. ◯김승남 위원 유출돼 있…… 그러니까 그것은…… ◯이양수 위원 수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상황 다 체크했어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유출된 걸 갖다가 고발해서 수사를 시키면 되겠네. ◯김승남 위원 이것은 충분히 여당 위원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원택 위원 권성동 의원도 핸드폰 유출하잖아. 다 하시면서 뭘…… ◯김승남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자꾸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자꾸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소한의 국가예산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쌀값 폭락 사태가 와 가지고 또 국가재정 1조 원을 우리가 고갈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이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요. ◯위성곤 위원 그만하고 의결합시다. (「의결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양수 위원 우리 쪽에서도 먼저 하시고……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도 한 말씀…… ◯윤미향 위원 제 이름이 기명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윤미향 위원님은 우리 한 다음에 하셔야지. ◯위원장 소병훈 무소속이니까. ◯윤미향 위원 이양수 간사님께서 제 이름을 기명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몰랐단 얘기는 초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몰랐다라는 그 이야기는 초안 상태에서 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뭔가 농해수위 위원 입장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할 때 반드시 위원들의 회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보도자료가 미리 배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위원님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 이름은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달곤 위원님. ◯李達坤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법은 상당히 기술적인 법이 아니고 중대한 원칙을, 방향을 트는 법이기 때문에 토론이 아직 필요하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셔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여럿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쭉 국가의 농림정책을 연구한 연구소 박사들이 해 온 연구도 일거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와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하여튼 보도자료가 상임위원회를 훤히 들여 보고 있는 사람이 과거체를 쓴 것처럼 써 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우선. ◯위성곤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저희들 의논도 안 했는데. 실무자가 다 만든 안 가지고 들고 와서……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부터 사과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야당하고 거의 되도록 같이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윤미향 위원까지 이름이 들어간 발표문이 나왔으면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조사를 해 봐야 되지요. ◯신정훈 위원 이달곤 위원님 이름 안 들어갔어요. ◯李達坤 위원 예? ◯신정훈 위원 이달곤 위원님 이름 안 들어갔다고. ◯李達坤 위원 내 이름 안 들어갔어요. 나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신정훈 위원 보도자료로 배포된 게 아니라니까요. ◯李達坤 위원 아니, 사과를 해야 되지요, 누군가가.

 

 

◯이원택 위원 그게 왜 사과 건입니까! 아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그게 왜 사과 건이에요? ◯신정훈 위원 보도가 안 됐잖아요. ◯박덕흠 위원 보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李達坤 위원 언론 기관까지 다 갔다니까요. ◯이양수 위원 아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李達坤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양수 위원 당이 정말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達坤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 조사를 시작합시다! 조사를 시작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기구 위원 의결합시다! ◯위성곤 위원 무슨 조사를 해요? ◯李達坤 위원 왜…… 주장이 다르잖아요!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당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문제다…… ◯김승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전 말씀 그대로예요, 팩트가. ◯윤재갑 위원 아니, 우리가 배포를 안 했는데 그게…… ◯위성곤 위원 우리가 의결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무슨…… ◯李達坤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원택 위원 우리가 준비 안 한 얘기를 왜 상대 진영에서 그래요, 그거를. ◯李達坤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고 들어 보세요. ◯위성곤 위원 그것 우김질이지, 그게. ◯李達坤 위원 아, 들어 보세요. ◯이양수 위원 위성곤 위원님 오늘 반말 많이 하시네요? ◯위성곤 위원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최소한의 저거는 지켜요. ◯위성곤 위원 예. ◯李達坤 위원 지금 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김승남 위원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했어요. ◯李達坤 위원 이것은 양심을 거는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나 사실 확인할 시간도 없으셨고 지금 위원장님도 사실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 ◯김승남 위원 아니, 확인했어요, 제가. ◯이원택 위원 아니, 이게 확인이 된 걸 뭘 확인할 시간이 없어.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李達坤 위원 상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처음부터 기표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이 중요한 법안이. 법을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요 이 나라의 법이 2000여 개 있는데요. 매달 국회에서 100개 이상 손을 댑니다. 이러면 국정이 안정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저쪽에 먼저……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저도 이 보도자료를 처음 봐서 저희 보좌관한테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오늘 아침 9시 18분에 농해수위 민주당 전문위원께서 텔 방에 올렸네요, 농해수위 보좌진 텔 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사전회의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준비해 놓은 기자회견문 초안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첨부돼 있거든요. 이게 진상입니다. 이게 진상인데…… 지금 어느 분이 유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포가 아니고 유출이 된 거지요. 그런데 아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이 일부 한두 기자들에게 유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텔 방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자회견문 초안이라고 명백히 돼 있고 아마 유출했던 보좌관이든 전문위원이든 누구든지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을 거예요. 이게 초안입니다. 그 내용 보게 되면 아직 의결이 안 됐는데 의결 됐다고 돼 있는 것 보면 초안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배포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이양수 위원 아니, 사실 왜곡이라니요.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사실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배포된 적이 없는데 배포했다고, 이건 사실 왜곡하는 것이지요. ◯이양수 위원 기자들한테 그게 입수가 됐고 그게 쭉 돌았으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덕흠 위원 기자한테 왔으면 배포가 된 거지. ◯안호영 위원 사실을 왜곡하는 거지요! ◯주철현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 중입니다! ◯이원택 위원 들어 주세요, 좀! ◯박덕흠 위원 배포지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호영 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주철현 위원 배포가 뭐예요, 유출이지! ◯이양수 위원 기자들한테 간 게 배포였지. ◯주철현 위원 아니, 초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기자에게 줬으면 ‘이게 초안이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했을 거고 기자도 초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안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마치 배포됐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그리고 그게 초안이면…… ◯안호영 위원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걸…… ◯이양수 위원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뜻 아닙니까. ◯안호영 위원 뻔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래. ◯주철현 위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초안이면…… 그러니까 초안이면…… ◯신정훈 위원 어거지 쓸 걸 가지고 어거지 쓰세요. 그만하세요. ◯주철현 위원 초안이라고 분명히 배포가 됐어요. 배포가 된 게 아니라 일부 유출이 됐는데 이것을 배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안이면…… ◯박덕흠 위원 보도자료를 내는데 ‘초안입니다’ 하고 배포합니까? ◯윤재갑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다! 이거 보나마나한 얘기인데…… ◯이양수 위원 초안이면 이미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승남 위원 그건 당연히 알지. ◯주철현 위원 오히려 여당 측에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 정희용 위원님…… ◯신정훈 위원 회의 결과를 보고 하자. 회의…… ◯이양수 위원 나하고 계속 협의해 놓고 뭘 그걸 당연히 알아요! ◯김승남 위원 아니, 흐름을 대충 언론을 통해서 안다 이거지요. ◯이양수 위원 초안대로 됐다는 게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김승남 위원 아니, 이건 다 아는 사안인데, 뭐. ◯정희용 위원 제가…… 여야, 여야……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잡아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말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희용 위원님이 먼저…… ◯정희용 위원 여야, 여야, 여야 이렇게……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김승남 위원 아니, 할지 말지가 이거 50%․50% 아니에요. ◯위성곤 위원 그만…… ◯이양수 위원 그리고 아닌 것도 써 놨어야지요!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당연하지. 합의된 것도 써 줘야지, 그러면. ◯이양수 위원 아니, 저하고 계속 협의 중이었으니까 저것도 있으면 아닌 것도 있어야지. 두 개 다 있어야지.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희용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다수당이 어떻게 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는가의 종합판입니다. 처음에 법안소위 하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됐다고 해서 강행 처리해서 하다가 전체회의 올라가서 안건조정위 갔는데 안건조정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잡혀서…… 안건조정위 취지가 뭡니까? 90일 동안 숙고하라는 건데 90일 동안 숙고도 못 했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1교섭단체하고 동수의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윤미향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윤미향 위원님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윤미향 위원 원래 제가…… ◯정희용 위원 그래서 안건조정위에 대한 개정안이 엄청 발의돼 있습니다. 그다음 당적을 가졌던 분들은 안건조정위 참여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법사위 갔는데 법사위에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내렸어요. 받아 주지 않아서 다시 우리한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왔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들어오는데 기표소가 미리 설치돼 있고, 보도자료 이 문제는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민주당이 언제까지 거대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바뀌어서 이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협의의 과정, 합의의 과정 다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그냥 짜여진 듯이……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거꾸로 상황이 됐을 때 항상 이 자리에 계셨던 민주당 위원님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이번에 해도 된다’ 그게 전 국회에 그리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참 그게 두렵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헤아려집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그렇게 될 것이 참으로 참혹하고 두렵습니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저는 아까 보도자료 초안 관련해서는 이미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연에서 보고한 것과 관련한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농식품부하고 농경연의 연구과제가 정해지고 또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경련의 서로 주고받은 관계…… 그래서 저는 농식품부의 외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갈까 하다가 그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결과보고 보면서 이건 농식품부의 영향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판단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과정을 저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집중 조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KASMO 모형에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인 그 모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 그다음에 쌀 소비량 등 산정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 8년간 연도별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 모형 자체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적절한 거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만㏊ 논에 타작물을 못 심는 정부는 농정의 능력이 없지요. 4만㏊ 정도를 다른 타작물로 전환을 못 시킨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4만㏊를 못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보고서를 인정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경연과 관련된 흐름이 저는 한번 조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10월 29일 날 한농연에서 전국대회를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 갔었는데 그때 한농연에서 요청한 것이 뭐였냐,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청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당신들 뭐하냐, 당신들 왜 그러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했냐, 문제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농민단체들이 신중론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KERI의 연구보고서가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농민단체 내에 농식품부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들이 갈라치기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본 농민들은 여전히 농민 전체의 총의를 모은 입장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 중앙단체의 지도장님들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했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농민단체가 반대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쌀 생산비용, 필지당 쌀 생산비하고 소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당 사실 생산비가…… 제가 요약해서 왔습니다. 필지당 농업소득이요, 190만 원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우리가 쌀값 떨어졌을 때 필지당 쌀 소득이 65만 원, 최하점에 떨어졌을 때 65만 원입니다.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이 200만 원 올랐습니다. 단기알바도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농업의 이노베이션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농업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국민생활필수품이다 보니까 농업소득이 이렇습니다. 쌀의 33%가 농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쌀시장격리의무화법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농민 농업소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박히 생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홍문표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문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참 이거 말씀드리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국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초안이다, 유출이다, 이게 유출, 배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그림 그리고 우리가 생산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의 어느 누군가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초안이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사전에 압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른다. 모르지요. 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방향으로 가니까 이거는…… ◯위성곤 위원 당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꾸 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홍문표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했어요. 그거 왜 모르면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원택 위원 농해수위로 써 있잖아요, 농해수위로. ◯홍문표 위원 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공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당에서 일단은 이렇게 나갔으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도 표현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받아봤는데 우리가 만든 문건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억지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자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갖다가 부합돼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만회하는 얘기는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농민단체 6개 단체가 처음에 찬성했다가 지금 신중론으로 하자고 이렇게 지금 돌아섰단 말이에요. 또 축산단체 23개 단체가 지난번에 국회 앞에서 성명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다시 이거를 재고해서 신중하게 좀 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대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고 또 농민의 대표는 농민 관련 단체들이에요. 우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여러분들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농민의 대표는 농민 관련 단체 34개예요. 그런데 거기의 90%가 지금 이거를 신중하게 해 달라, 재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이걸 막무가내로 기표소 만들어 놓고 밀고 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난번에 45만 톤 격리했을 때 16만 8700원이었던 게 어쨌든 10월 통계를 보면 18만 80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에 접근하면 여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중히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까 이양수 간사가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의견을 모았던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까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호남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뉴스 봤잖아요, 양곡관리법 지키겠다. 대표가 이렇게 선언하고 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의 실무자는 그림을,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겠다. 그랬다가 이게 먼저 나가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사과를 하고 여러분들은 관계없겠지.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게 지금 급격히 작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사실대로 놓고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선 간접적으로 농민단체 얘기를 우리는 들어서 이유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90%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신중해 달라는 겁니다. 재고해 달라는 거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표소 갖다 놓고 밀어버리겠다? 숫자의 논리로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재고해서 이 문제의 대안을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만드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위원장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회의3

◯위원장 소병훈 제5항은 이미 제가 속개하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필요한 시간에 제가 의견 개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정을 했고요. 이 안건은 지난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이양수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합의된 일정이 아니니까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데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박덕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소병훈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장내 소란)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거는 합의된 일정이 아니니까 올리지 말아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안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소병훈 심사대상 법률안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김승남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 안건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니까 올리지 않아 주시기를, 좀 연기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올리시면 어떡하냐고요. ◯위원장 소병훈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거는 날치기예요. ◯위원장 소병훈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물론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합의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안 시켜주고…… ◯위원장 소병훈 제가 아까 안건 상정하고 지금 30여 분의 의사발언들을 드렸습니다. 이미 상정을 해 놨잖아요.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30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보도자료 다 뿌려놓고서는 과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날치기하고.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표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표결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날치기하시는 겁니다, 날치기! ◯위원장 소병훈 먼저 투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는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안 듣고! 의사진행발언도 안 하고 기표소를 설치해요? ◯위원장 소병훈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표소를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기표소 설치하지 마세요!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연구 결과를 못 믿겠다니까 연구를 다시 하시지요. ◯위원장 소병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설치하지 마세요! 합의도 안 됐는데 무슨 기표소 설치합니까, 지금!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 다시 하시지요. ◯위원장 소병훈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법에 우리가 처음에 상임위 의결하고……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이 하실 수는 있는데…… ◯위원장 소병훈 안건조정소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다시 와서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간 본회의에……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는 여야 합의 간에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보도자료 그대로 하시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보도자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소병훈 본회의에 의결 상정하기 전에 30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이거는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 시간에 좀 더 협의하셔서 서로 양쪽 안이 양보할……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국회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이견이 있는 절차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표소부터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보도자료대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결국 꼭두각시지.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지금 이견이 있는 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견 확인을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께서.

 

 

◯위원장 소병훈 이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소병훈 이견이 있으십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시나리오도 엉터리 시나리오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이견 있으십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걸 다한테 물어봤어야지요. 위원장님. 이거 엉터리 시나리오예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보도자료대로 하면 안 되지. 시나리오대로 가잖아요, 시나리오대로.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행정실장님 엉터리 시나리오 가지고 지금 의사진행하는데 시나리오도 완전 엉터리예요, 이거. ◯위원장 소병훈 기표소를 설치하고 나서 이견을 묻습니다. 순서를……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견이 있어야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아니, 그러니까 무기명투표 하기 전에……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견이 있어야 무기명투표를 하는 거고 기표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소병훈 무기명 투표하기 전에 제가 ‘이견이 있습니까’를 묻겠습니다. 이게 순서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를…… 위원장님이 꼭두각시 아니잖아.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에이, 순서가 다른 거 같은데……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기표소가 설치되었으므로 먼저 투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위원장 소병훈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거, 지금 꼭 하시지 않고 한 달쯤 뒤에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식, 그거를…… ◯위원장 소병훈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일방 처리도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지요.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 날치기예요, 날치기!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날치기도 절차를 지켜서 날치기를 해야 되지 법도 안 맞는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소병훈 감표위원은 윤미향 위원 그리고 이원택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를 하고 나서 기표소 설치를 해야지 합의도 안됐는데……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를 하고 기표소 설치하시고……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건이고…… 기표소부터 설치하고!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지금부터 가․부 투표를 시작할 텐데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대로 해야지! ◯위원장 소병훈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12시05분 투표개시)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가부 투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절차대로 해야지, 절차대로.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의를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투표를 들어가요? ◯위원장 소병훈 이의를 묻고……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의를 확인한 게 속기록에 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의를 물으세요! 이의를 물으시라고!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투표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 소병훈 지금 시작했어요.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투표하기 전에 이의를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까 투표하시기 전에 충분히 의사진행을 할 시간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소병훈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 이전에 투표하기 전에 이의를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소병훈 투표하기 전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그랬습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 이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해야지!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잠깐만. 수석전문위원, 절차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잘못됐어요, 이거.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견이 있을 경우에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 투표 무효입니다. 이거 투표 무효예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다시 해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 ◯위원장 소병훈 국회법상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말을 번복하면 안 되지, 위원장이!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 투표 무효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하자가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는 다시 해 봐.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회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거 하자 있어요. 다시들 앉으십시오. ◯신정훈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주니까 그러지! ◯신정훈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것도 국회법에 불법이야.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위원장 소병훈 아니, 국회법을 가서 보십시오, 이걸 물론 제가 무기명투표를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있습니다’ 하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야. ◯위원장 소병훈 이의를 묻지도 않았는데요, 다른 법안이 아니고 이건 새로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이거 절차적으로 진행을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투표를 좀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 통과돼도 법률적 하자가 있어서 우리 가처분신청 낼 겁니다, 이거는.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효, 무효!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야당에서 항의하니까 이거를 막 번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성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법률을 잘 검토하시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가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수석전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의 있다 했거든.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절차를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윤준병 위원 물어보긴 왜 안 물어봐.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윤준병 위원님, 안 물어봤어요. 바로 그냥 무기명투표하라 그랬잖아요. ◯윤준병 위원 물어봤다니까! ‘이의 있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무기명투표하자 이렇게 하셨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그렇게 되어 있어. ◯신정훈 위원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걸 번복해서 나중에 한 거야. 항의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이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다니까요.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거 해 가지고 다음에 후회한다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이거는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이거는 일곱 번째 날치기입니다, 여러분! ◯위성곤 위원 농민들을 생각하세요. ◯신정훈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상적인 국회법을 잡지 마세요.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정상적으로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소병훈 속기록 보시고 모든 걸 국회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의 있습니까’ 하는 데 대답 안 하면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투표로 가는 게 어디 있어. ◯위원장 소병훈 이거는 이의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날치기도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해야지. ◯위원장 소병훈 국회법에 보면 이의를 묻지 않고……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엉터리 날치기예요. ◯위원장 소병훈 비밀투표로 가부를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이의 있습니까’ 해서 ‘있습니다’ 했는데 투표하자? 묻지를 말아야지. 안 물어봐야 되는 거야.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는 합의가 안 된 안건이 올라온 데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제가 정정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건 기표소에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정 소리를 안 했어요! 정정 얘기를 안 했다니까? (「회의진행 방해 좀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속기록을 보자고! 내가 준비를 했다니까!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분명히 이후에 진행하면서 발언할 기회를 준다고 그러셨고 바로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아니, 발언들 다 하셨잖아요.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준다고 했다니까, 투표하기 전에! 속기록 보자고, 속기록!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을 한다니까 그냥 해 버렸잖아!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해 놓고 왜 그렇게 해! ◯위원장 소병훈 지금이 발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했어, 아직」 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 투표 안 하셨잖…… 그러면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절차상의 하자를 지금 얘기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절차적으로 이의를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다 계시므로 앞으로 1분 후에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십시오, 투표」 하는 위원 있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절차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거야. 절차를 다시 하라고. ◯김승남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건 무조건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 했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이의를 안 들어 봤잖아」 하는 위원 있음) ◯김승남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의가 있으면 부표를 던지세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거는 결과를 놓고 맞추는 거고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대로! ◯위성곤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회의진행 합시다. 가처분을 하시든 하시고요, 회의진행 합시다. ◯김승남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1분 됐습니다, 1분.

 

 

◯위원장 소병훈 아직 20초 남았어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 시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마음대로 하시고 지금 와 가지고 20초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정훈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민주당 전문위원이 써 놓은 초안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님들은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소신 있게 하셔야지요, 소신 있게! (「뭔 소신을 갖고 했다 그래? 이재명 대표 방탄……」 하는 위원 있음) ◯신정훈 위원 민주당 전문위원은 간사님 지휘를 받아요. ◯위원장 소병훈 1분이 다 지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위원님들께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의 보좌진들도 같은 방식에 따라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이 우리 농해수위의 평화를 깨신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1분 지났습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농해수위는 이제 그냥 숫자 많은 사람 마음대로 운영되는 위원회지 여야 합의라는 합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농해수위가. ◯위원장 소병훈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농해수위가 가장 평화로운 위원회라고 했는데 정말…… (장내 소란) ◯김승남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개표해 주세요, 개표.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개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는 투표하는 상황도 못 봤고 개표하는 것도 못 봤어요! ◯위원장 소병훈 아까 투표할 시간 충분히 드렸고 마지막 1분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투표하러 간다니까 왜 투표를 못 하게 해?」 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절차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위원장 소병훈 절차를 매우 따지시는데 제가 투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투표 시작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여당은 개표할 때 참관도 못 하나? 여당은 개표할 때 참관도 못 해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투표하겠다는데 왜 개표를 해! 투표하겠다는데 기다려야지! ◯위원장 소병훈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니 투표가 종료됐답니다, 국회법에.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투표하겠다는데 왜 그래? 투표하겠다는 데도 개표를 해?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개표도 막 일방적으로 하고 말이야! ◯위원장 소병훈 투표 종료를 선언하면 투표가 끝났답니다, 국회법에.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님들, 말도 안 되는 일방적 투표를 했는데 기자실에 가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부당성을 알리는 걸로 하시지요. 이동하시지요. 이렇게 일방적 투표, 일반적 의사진행, 농해수위의 평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숫자 많은 데, 숫자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위원회 된 거예요. (「날치기지 이게 무슨 날치기가 아니야. 방탄 날치기지」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농해수위는 숫자만 많으면 마음대로 여야 합의 없이 다 하는 위원회 됐습니다. 정글이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 ◯김승남 위원 쌀값만 그래, 쌀값만. ◯위원장 소병훈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2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우리는 개표를 믿을 수 없어, 공정성이 없어! 여당은 입회도 안 했다니까, 개표에?」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신정훈 위원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원장 소병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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