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관련한 국회 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회의1

소병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모두 7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8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3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서삼석 의원, 윤준병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 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며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이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양잠 관련 판매업․유통업․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윤준병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재갑 의원, 정희용 의원, 윤두현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안병길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 바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기보다는 필요시 신설하게 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유사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국민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 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 또는 공고하게 하며 국가의 사업추진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및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묘 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벌채 시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할 해당 면적의 입목 가액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 도시숲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취소처분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보고 및 자료제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대로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택 의원 및 어기구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증명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양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양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를 청년이나 귀어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 이수진 의원,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대상 추가 및 성능검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긴급하게 제거하는 사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에 따라 2016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시 정부가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법률에 설치했던 조항인 신용사업특별회계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출자금액 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어업인이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 전용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범위에 국제해양법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강화를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곤 위원님.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 회의1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제안에 제65조를 보면, 7페이지에 보시면 농가, 빈 주택을 지자체가 매입해 가지고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그 2호에 보면 ‘농어업분야 내국인근로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시에 오는 분들이 농어업분야에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내국인도 농어업분야로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은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는지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도 유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중간에 제2호에 보면 ‘농어업분야 내국인근로자’ 이렇게 농어업분야로 제한을 했거든요. 파악하셨습니까, 차관님?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어업분야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李達坤 위원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농촌 빈 집에 사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또 농어업분야의 근로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소병훈 예. ◯윤준병 위원 이 내용 검토를 할 때 원래는 빈 집을 매입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담은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숙소 문제 이게 심각해서 그런 부분을 공익적 차원에서 좀 담자 이런 취지에서 입법화된 내용인데, 일단 기존에 생활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말씀 주신 큰 범위로 하는 내용은 지금 법안의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조항은 원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또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내국인근로자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도 좀 같은 범주에서 근로자들의 숙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농어업 분야가 아닌 용도에서 공익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1호의 범주에서 포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달곤 위원님, 어떻게 설명이 되셨습니까? ◯李達坤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가지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4항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2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과 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0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1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8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3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5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8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2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그리고 이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19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회의3

◯위원장 소병훈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우리 해양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수산업과 어촌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 동료․선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농림부, 해수부, 3청 또 산하기관들 공히 공통된 내용인데요, 국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관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음 회의가 언제 있을지를 모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촉구하는 바이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일전에도 정황근 장관님께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남부지방, 전남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제가 18일 자로 저희 입장을 장관님께도 드렸고 또 행안부장관님께도 드렸고 기재부장관님께도 드렸고 대통령실까지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 대처를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현지의 사정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타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상당히 위험에 직면해 있고, 광주․전남도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공히 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농림부 차원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타들어 가는 그런 작물, 농심을 좀 해소시켜 주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남부지역 가뭄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뿐만 아니고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환경부까지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은 서삼석 위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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