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관리 회의, 과방위

소위원장 추가 선출의 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추가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소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8일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중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조승래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필모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소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박성중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영식 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장 추가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승래 위원 잠시만요, 명단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다음에 하면 돼요. ◯조승래 위원 다음에 하면 돼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성중 위원 위원장 선출이니까. ◯위원장 정청래 일단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장만 선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소위원장 추가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박성중․김영식) 인사 (13시02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이 되신 박성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늦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협력해서 대한민국 국력을 또 경쟁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영식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정말 늦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늦게 선출되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서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앞에 뭘 붙이고 있는데, 날치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법안심사소위에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했고 회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퇴장을 하신 것은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강제로 떼지는 않을 테니까 적당한 시간에 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안2소위를 통과…… ◯윤두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날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협의 끝에 마지막 표결만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공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윤두현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날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날치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날치기다라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여당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장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김영식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제가 방금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남의 물건을 잽싸게 낚아채는 걸 날치기라고 한답니다. 남의 것이 어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말은 국어 문법상 성립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에 떼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그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현장을 보시지 않고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때 우리 고민정 위원님과 조승래 간사님, 윤영찬 위원님 또 정필모 위원님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 와 가지고 상임위를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법안이 진행이 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니까 적어 오라고 그래 가지고 적어 왔었어요. 적어 왔는데 그걸 보고 이게 법안이라고 올려 놓고 그걸 통과시키는데, ‘이것도 하나의 안이니’ 하고 논의하자라고 하더니만 그냥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니 나는 해도 해도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정청래 위원장님? 그러면 날치기 말고 좋은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하러 가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각본에 의해서 실행이 됐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들러리를 서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역사상에 남을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은 현장을 보시지 않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각본대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퇴장한 것도 각본대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이 안 보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고 얘기하시면 몰라도.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고요. 됐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정청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8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긴급하게 상정하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2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의결과 청원을 신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4)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7)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8)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0)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1)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5)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0)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0) 1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2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3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3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윤창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8) (13시09분) ◯위원장 정청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37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37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성중 위원 방송법 관련 안건조정위 신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제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제4부인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입법횡포를, 입법독재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당초 국회 추천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미디어 관련 학회―친민주당입니다―3명을 6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이것도 친민주당입니다―3명을 4명으로 늘리고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등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 4명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친민주당․친민노총 언론노조 일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 수정안의 취지는 정치 일색입니다. 국민과 별로 관계없어 보입니다. 미디어 관련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시청자위원회는 친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구성하고,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사실상 연대조직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추천까지 합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실상 전부를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숨겨진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국민의힘에서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정필모 위원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 위원장님, 물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하는 것 그것은 위원의 권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미디어 관련 학회가 친민주당이다’ 이것 책임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친민주당이다, 친민주노총이다 그다음에 연계조직이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여 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니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저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성중 간사에게 묻습니다. 안건조정을 하려면 어떤 법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위원장 정청래 좀 조용히 하세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해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간사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 간사 협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제 마음이지요. 위원장입니까? ◯권성동 위원 위원장이 아니라도 발언권을 보장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누구보고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얘기합니까? 좀 잠자코 계세요! 위원장이에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한테 얘기도 못 해요? 위원장이 황제예요? ◯위원장 정청래 박성중…… ◯박성중 위원 위원장이 회의 운영 똑바로 하세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이 황제야? 정청래 황제야? 발언권 주세요. ◯김영식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충분히 듣고 결정하세요, 충분히 듣고!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먼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성중 간사에게 제가 묻습니다. 안건조정 신청하셨지요? ◯박성중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올라온 모든 법에 대해서 안건조정을 거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법에만 하는 겁니까? ◯박성중 위원 방송법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송법에만 하는 거지요? ◯박성중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방송법은 나중에 처리하고 앞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먹통법 이런 것은 먼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박성중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동의하시지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고민정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똑바로 해!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박성중 간사하고 안건조정위 관련 협의를 했지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예정이었어요.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요! ◯권성동 위원 빨리 주세요, 야단치지 말고!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성중 위원 주시면 되지…… ◯권성동 위원 어허, 참…… ◯위원장 정청래 하시라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성동 위원 참 나, 어이가 없네. 아이고…… ◯박성중 위원 완전히 독재야, 이건. ◯권성동 위원 우선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권성동 위원 이것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석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으세요.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은 과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권성동 위원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격 있어요, 없어요? ◯권성동 위원 충분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있지요? 그러니까 앉아 있지요.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본회의에서. ◯박성중 위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의견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혼자 너무…… ◯박성중 위원 위원장이 너무 힘이 셉니다. ◯권성동 위원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독재가 아니라 귀당의 의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권성동 위원 독재 그만하고…… ◯위원장 정청래 독재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권성동 위원 발언 시간 줬으면 발언 시간 존중해야지! ◯박성중 위원 아무리 위원장이 선출돼 있지만 위원들이 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데 왜 발언을 막습니까? ◯권성동 위원 내 발언 시간이야, 내 발언 시간!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권성동 위원 인신공격하지 말고!

 

 

◯위원장 정청래 발언하세요! ◯권성동 위원 내 시간 침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침해한 바 없습니다. 지금 제로잖아요. 아직 시간이 카운트 안 됐단 말이에요. ◯권성동 위원 빨리 카운트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3분 발언하세요. ◯권성동 위원 우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반성을 하십시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다 물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년 동안 인사권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MBC, KBS가 편파․불공정 방송을 진짜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KBS하고 MBC 뉴스를 시청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겠지요. 그런데 다시 또 야당이 되니까 과거 자기네가 집권당 시절에 개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갖고 마치 이것이 선인 양, 진리인 양, 정의인 양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안 하던 것을 야당이 되니까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는 겁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자신들이 힘 있을 때,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제도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제도라면 그때 도입을 했어야지요. 그때는 하려고 의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겉으로 보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 임명한다’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론계의 단체, 여기 말하는 여러 단체,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이것 다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입니다. 영원히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현재 국회를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복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민노총하고 민주당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상정, 일방 통과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성동 위원 위원장은 사회만 봐요! 위원장이 무슨…… ◯조승래 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은 의사진행발언 끝났으면 조용히 계세요. ◯권성동 위원 아니, 위원장이 무슨 판사예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계세요! ◯권성동 위원 맨날 야당 위원들 발언에 코멘트나 하고!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지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권성동 위원 손가락질하지 말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조승래 위원 권성동 위원은 판사입니까? 그만하세요! ◯박성중 위원 위원장이 너무 나섭니다. 위원장은 중립적인 자세로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위원 정청래 위원! ◯고민정 위원 권성동 위원, 그만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도 시킬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박성중 위원 위원장이 재판을 하고…… ◯권성동 위원 퇴장시켜요. 그러면 퇴장시켜! ◯윤두현 위원 퇴장시켜 보세요. 퇴장시켜 보라고!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김영식 위원 퇴장시켜요, 퇴장. ◯윤두현 위원 퇴장시켜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윤두현 위원 발언권을 제대로 한번 주세요! ◯권성동 위원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윤두현 위원 발언권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안 줘요. 제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두현 위원 안 주잖아! 이게 바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권성동 위원 장난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박성중 위원 안 주잖아.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잖아. ◯권성동 위원 코미디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 정청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께서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권성동 위원 이게 독재지 뭐예요, 이게! ◯위원장 정청래 말 조심하세요. ◯권성동 위원 나도 위원장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장 할 때 잘 못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박성중 위원 정청래 위원장보다 백 배 낫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어이 없다, 어이 없어. ◯위원장 정청래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되었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2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야당일 때……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세요!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잘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안을 냈다 그러는데 제가 21대, 저희가 정부 여당일 때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세요! 왜 모든 발언을……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권성동 위원 다른 위원들 하고 얘기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권성동 위원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계속 서 있어요! ◯권성동 위원 내 마음이지, 서고 안 서고는. ◯위원장 정청래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박성중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이 평가를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전반기 때…… ◯김영식 위원 마음대로라, 마음대로. ◯권성동 위원 지 멋대로 하고 있어. ◯박성중 위원 잘 모르면서 평가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사실상 태업을 했었고…… ◯박성중 위원 무슨 태업을 해! ◯권성동 위원 김영주 부의장, 이것 지적 좀 하세요. 이것 뭐 하는 짓입니까, 지 멋대로 하고? ◯위원장 정청래 저희는 정부 여당일 때 방송을 방송인에게 돌려주자, 방송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냈는데, 이 법이 논의가 된 바가 없어요.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박성중 위원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따라서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성중 위원 위원장, 잘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조승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민주적인 과방위 운영,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허위…… ◯조승래 위원 제 발언 시간이니까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두 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박성중 의원, 허은아 의원, 정필모 의원, 정청래 의원, 전혜숙 의원 등에 의해서 제출된 6개의 방송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첫째, 현재 이사 숫자를 좀 늘리자. 왜 늘리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리자 이게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장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법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각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여러 가지 법의 정신들을 반영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반기 때, 여기 박성중 위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그때도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제가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방송법이 결국에는 국회 과방위 질곡으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별도로 떼서 방송 TF를 만들자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TF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했고 방송 TF는 박성중,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TF는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법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구성에 합의는 했지만 동의한 바 없고 문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특위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방위에서는 지난 2년간 논의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2년간 이 방송법 논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진정성도,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특정한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MBC에 대한 막무가내 탄압, KBS에 대한 감사, YTN 지분 매각 등 지금 현재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겠다는 국민적인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청원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회는 충실히 따라서 방송법 관계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건조정위 신청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건조정 절차를 거쳐서 충실하게 논의하되 저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박성중 위원 잘못된 조승래 위원 또 위원장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들한테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전혀 잘못된 사항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권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민정 위원 다양한 위원들에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일단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중지시키고 제가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들어 주세요.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아까 확인한 바로는 앞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 카카오 먹통법 이것은 처리를 하고 방송법에 대해서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국민 안전,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이것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 법까지는 통과를 시키고, 방송법 논의 들어가기 직전에 정회를 하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신청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이따 안건조정위 그 순서에 또 충분히 방송법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망법, 정보통신법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잠시 보류해 주셨다가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과 조승래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장 정청래 그건 이따 하세요. ◯조승래 위원 그 얘기 하면…… 이따 하세요. ◯박성중 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완전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저희도 할 것 많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 하다 보면 부지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처리할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윤두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에 날치기 단어의 뜻을 위원장께서 왜곡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따 얘기하세요, 이따. 이따 얘기하세요. ◯윤두현 위원 아니, 지금 해야 돼요. ◯위원장 정청래 안 돼요. ◯윤두현 위원 지금 해야 돼요.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날치기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두현 위원 날치기는요…… ◯조승래 위원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네이버 사전에 날치기 뜻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승래 위원 윤두현 위원님! ◯고민정 위원 위원님, 이따가 한다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이따가 하세요. ◯윤두현 위원 지금 듣고 하면 되잖아요! ◯조승래 위원 윤두현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조승래 간사님 보고해 주세요. ◯윤두현 위원 아니, 위원장이 왜 단어 뜻을 엉터리로 말씀하세요! ◯김영식 위원 엉터리로 말하고 국민을 호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고민정 위원 아니, 위원님, 제발 회의 좀 합시다. ◯윤두현 위원 회의하자고요. ◯고민정 위원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왜 자기 마음대로만 다 하려고 합니까? ◯윤두현 위원 말씀하세요. 날치기의 뜻이 뭡니까? ◯소위원장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윤두현 위원 날치기 처리의 뜻이 뭐예요? ◯박성중 위원 고민정 위원, 날치기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두현 위원 정청래 위원장은 네이버 사전에 1, 2, 3 뜻이 있는데 왜 1번만 말씀하시고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것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윤두현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윤두현 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줘요. 그러면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고민정 위원 일단 순서대로 좀 하자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제 심사보고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세요. ◯윤두현 위원 말씀하세요. 날치기 뜻이 뭐예요? ◯김영식 위원 날치기 뜻이 뭡니까? ◯소위원장 조승래 아이, 시끄러워. 나 안 할 거야. ◯고민정 위원 아니, 여기에 국민의힘만 있습니까? ◯윤두현 위원 아니, 정청래 위원장이 날치기 뜻을 왜곡했잖아요! ◯고민정 위원 지금 보고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만 할 겁니까? ◯윤두현 위원 날치기 뜻을 왜 왜곡해요?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이따 기회를 준다잖아요. ◯윤두현 위원 날치기, 네이버 사전 3번에 날치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세요. ◯윤두현 위원 그것 왜 그러세요?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세요. ◯윤두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의제기 하잖아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날치기에 대한 사전의 뜻을 왜 왜곡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11월 24일, 11월 29일 소위원회를 3회 개회하여 총 3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 최승재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법안심사 과정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설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이원화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성중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게재자 또한 자신이 게재한 정보에 대한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박성중 의원, 전혜숙 의원,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이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본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대안이 의결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등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이 의결될 경우 본 청원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 대상인 제18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을 제외하고 방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와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이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조승래 위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변재일 위원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서면으로 낸 의견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행 집적정보통신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로 확대하되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가 중복으로 보호조치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데이터센터의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임차사업자들입니다.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고객정보시스템 장비보호, 중앙감시실, CCTV 등은 임차사업자가 직접 조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상면 내부에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사업자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을 제46조 7항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내용을 추가하자라는 수정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기부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승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종호 장관님, 지금 수정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 건은 방송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방송법과 함께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청원심사소위에 별도로 회부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시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물론 안건조정위 하면서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해서 하는 것은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등에는 예산이 부수되는 법률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 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 조승래 의원, 최승재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박성중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정 제안한 게 이것이지요, 전기통신사업법? 이것 맞습니까? ◯조승래 위원 정보통신망법. ◯위원장 정청래 정보통신망법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김정호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4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 이형석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정청래 의원, 박성중 의원, 정필모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6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정필모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3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성중 위원 이의 있지요. ◯위원장 정청래 여기까지가 순서였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여기부터 들어온 겁니다. 안건조정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방송법 개정안 등 20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요구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되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후 2시 반까지 양쪽에서 구성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 안을 2시 반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간사 간 협의를 하고 해야지…… ◯박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완주 위원 앞부분 법안 통과됐으면 국무위원 발언 없어요? 그것 하시고 정회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이용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 공유하고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장관 등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건조정위의 구성은 오늘 2시 반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는 해당 시간까지 소속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통신위원장님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인사말씀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선 통신분쟁조정위원이 3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보다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한 사람이 그 처리 경과 등을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시 반까지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잠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서……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방송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안건조정위원들께서는 즉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가 복수인 경우, 둘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해서 150석 대 150석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교섭단체가 민주당이고 그리고 제2교섭단체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중에 제가 박성중 간사님과 협의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제1교섭단체 조승래․윤영찬․정필모 위원님, 제1교섭단체 외 박성중․윤두현․박완주 이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께서는 오늘 이 회의 즉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위원장 정청래 박성중 간사님. ◯박성중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57조의2 4항을 보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1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민주당 수와 나머지 수를 같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교섭단체를 3명으로 했을 경우 2교섭단체 국민의힘을 3명으로 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1명을, 예를 들어서 박완주 위원을 넣는 경우에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런 차원에서 1번 해석이 조금 다르다,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정회 중에 협의를 다 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합의를 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성중 간사가 말씀드린 것은 제1교섭단체가 2개인 경우, 의석수가 동수인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동수가 아니므로 이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즉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