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 다각도 심사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12월 5일 및 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장섭 의원, 문진석 의원, 강훈식 의원,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선우 의원 및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 이용선 의원, 김도읍 의원, 김승원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도산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 김도읍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맞추어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자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기간 내에 종료된 경우라도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며 자료 폐기 시 결과보고서 작성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수형자의 작업시간 상한 및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위로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 유상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은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나이의 표시를 통일하기 위하여 민법의 다른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명시하되 행정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는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전주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33번~36번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법안 내용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박영수 특검이 사임을 한 이후에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관련 사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상당 기간 추정 중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재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건, 파기환송심 하나만 남아서 상당 기간 동안 공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게 기소된 때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등검사장이 빨리 이 사건을 인계를 받아서 이것이 빨리 기일 지정이 됨으로써 사건관계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지적하신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전주혜 위원 이어서 18번 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장께서 안 나오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처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전주혜 위원 이게 회생법원을 수원하고 부산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1일부터 이게 설치가 되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법원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장은 기존의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언제 별도의 법원장을 뽑아요? 그러면 계속 겸임하게 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것은 저희는 당분간 겸임할 생각이고요. 혹시 사건 수가 많이 증가하고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회생법원을 확대할 필요가, 그 지역 회생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 별도의 법원장을 둘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좀 더 추세를 봐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 이번 회생법원, 지방의 회생법원 신설로 인해서 회생사건의 적체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법원장과 관련해서는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법원장 추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됨으로써 나타난 건 오히려 사건 적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굉장히 재량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순서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순서대로 법원장이 보임이 됐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그렇게 휘두를 재량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3배수로 추천하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3배수에서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요,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몇 개 법원,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이랄지 아니면 작년에 광주지방법원 아예 3배수에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 전횡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 수석부장이 결국은 법원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대법원장이 수석부장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수석부장이 지금 수석부장 거쳐서 바로 법원장으로 나가신 분이, 지금 그렇게 나가신 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재 법원장이 다섯 군데예요. 의정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또 회생법원, 북부지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법이 굉장히 정치화돼 있습니다. 옆방 부장님이 법원장이 되는데 어느 판사가 법원장의 그런 위신이나 아니면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법원장 되려는 분은 자기가 법원장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되면 당연히 본인을 찍어 준 판사들에게 또 신세진 게 있으니까 제대로 사건관리 안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 그다음에 사건이 적체가 됩니다. 법원장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판사들이 뽑은 법원장을 어떻게 법원장이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법원장 추천제 실시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참고하여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법원장 추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실 겁니다. 다음, 이탄희 위원님 토론하십니까? ◯이탄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발언하십시오. ◯이탄희 위원 방금 전주혜 위원님 하신 18항 관련돼서 저도 차장님께 좀 여쭙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에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탄희 위원 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돼서 의결한 사항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법관들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대법원장께서 존중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법원장 추천제를 강화하고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맞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면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법관대표회의에서 나왔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채택된 것은 법원장 추천제를 투명화하고 추천된 법원장 후보가 실제로 대법원장에 의해 선택되도록 법원장 추천을 강화하는, 추천의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존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이탄희 위원 그러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취지대로 법원장 추천제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장 추천제에 관해서는 전에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제도 시행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또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일정 29~32번,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돼서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 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인수위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가 됐던 법입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공감하시고 그래서 잘 합의된 법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동안 나이 계산과 표시와 관련돼서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나이, 여러 가지 나이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즉시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만 나이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둬서 공포 6개월 뒤에 이 법안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상과 민형사상 또 민행정상의 모든 법제가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어제 논의하는 중에 법제처에서는 권고 및 홍보의무 규정을 강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법제처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셨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이것이 신속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해서 법조문으로 명확히 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이제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조문을 검토하셔서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조문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홍보 부분은 조문은 삭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행정처 차장님께 회생법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논의 과정에서 회생법원의 설치에 대해서 먼저 행정처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상 회생법원으로써 가게 되면 인사상 또 그다음에 판사의 전문성 향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우리 법원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토론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제기된 게 통계상의 변화를 보면 파산부를 늘리고 파산 전담 판사를 늘리는 것으로써 사실상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거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 파산부와 관련된 사건처리의 지연, 전문성의 문제도 그 부를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어제 제시가 됐다는 것 그 부분은 정확히 아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필요하면 또 새로운 법원의 문제를, 새로운 법원의 설치도 검토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법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법행정의 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회생법원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고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와닿는 그러한 회생법원이 되도록 철저하게 사법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2항, 제18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8항, 제31항, 제32항 그리고 제36항 법률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9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8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8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1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6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3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도읍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점식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점식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요양기관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압류요건을 ‘법 위반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서 ‘위반사실로 기소된 경우’로 수정하고 압류금액 한도를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에서 ‘징수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소위원장님과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과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17항 법률안 심사 시 같이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8항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8항 법률안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9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18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은 지금 논의한 바를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3) 4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과 제41항은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규정은 높은 금액의 과태료부터 순차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후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과태료 상한 순서에 맞춰 개별 조항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순화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약칭한 것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간결히 정비하는 등 경미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권인숙 위원 의사일정에 미포함된 법률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 주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장 방문, 현안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논의를 가열차게 진행했고 지난 11월 24일 여야 합의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 상정 안건에 시급한 민생법안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보류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에 이제야 국회가 정신 차리고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정 보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류시키는 겁니까? 이런 민생법안조차 상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28건의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서 올라온 법안들이 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타위법 상정 보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스토킹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그리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권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상정 보류가 된 것은 여가위 법안 자체에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의무,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의무 규정이 있고 그걸 또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여가부장관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법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 처벌법에도 역시 수사기관의 교육의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권한을 초월하는 법조문 등에 대해서 소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조문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 간의 협의를 위해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더구나 스토킹범죄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두 법안을 상호 비교를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권인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요.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토론이십니까? ◯이탄희 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인숙 위원 관련된 내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관련된 내용 먼저 하시고요. ◯권인숙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면 전 짧게 1분 내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안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소관 부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통상 들리는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저희가 국회에 빨리 상정을 시켜서 여기서 토론을 하고 소관 부처의 장들 의견도 직접 듣고 그 협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나 원래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더더욱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게 상정을 보류할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건들도 가급적 상정 자체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자, 회의 진행을…… ◯조정훈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방금 관련된 건데요. 저도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상정이 의결이 아닌데 왜 상정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정하는 것이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의 권한인 것은 십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만 그러면 특정 법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린 2020년 9월에 처음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700여 일 동안 상정도 못 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 정도는 간사님들이 협의하실 때 밝혀 주셔야 저희 상임위가 정말 월권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고요. 저희들 또한 관련 법안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는지 계속 요청을 드리지만 계속 나오는 답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블랙박스 같습니다. 조금 투명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는 했는데 A, B, C라는 이유가 있어서 상정을 못 한다 이런 정도는 알려 주셔야 이게 민주적 운영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최대한 가능하면 선입선출로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아까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도읍 그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인숙 위원 아니요,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좀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권인숙 위원 아까 정점식 간사님이 스토킹 보호자법에 대해서 왜 이번에 논의를 안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가위 법안 심사 당시에 법무부 직원이 3명이나 배석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견을 표하면서 상정 보류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 법안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와서 간단하게 논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이견을 표명한 스토킹 사건 처리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업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가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상의 교육은 말 그대로 업무상의 교육일뿐입니다. 스토킹 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은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교육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정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처리해서 최대한 이 처절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법안이 빨리 국민들한테 제출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이렇게 막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행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고 그 법률이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권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 조속히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상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4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상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2)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4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55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2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46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한 후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의 기산점을 분명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본 4쪽, 의사일정 제49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이륜자동차에 인증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시 등 인증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법문 표현의 어순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요약본 5페이지, 의사일정 제51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의 장을 공공의무생산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삼아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생산목표 미달성 의무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초지자체를 둔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 주체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객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시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 산출방식의 대강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 중요 의무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그 산정방식을 법문에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54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안 제25조제1항 후단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기본계획에 포함될 특별사항이라는 상호 성격이 서로 다른 내용을 중문으로 배열하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 법문의 어순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5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의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직무능력 인정의 기준에 대하여 제1항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직무능력 인정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같은 내용을 중복규정하고 있어 법문을 간결히 정리하기 위해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능력 인정권한 규정을, 제2항은 인정기준을 규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7항, 제48항, 제50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44항, 제52항, 제53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그리고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을 대신해서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사일정 54항 하천법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내용인 모양이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하천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해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적 열악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건 있지만 자칫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국가가 계속 들어주게 되면 국가가 부담할 재정적 부담이 또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결국은 제로섬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 요청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기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명문화되면. ◯환경부차관 유제철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나누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관리를 하면서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하천은 73개 하천에 대해서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유역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200㎢ 이상이 된다든지 또 다목적댐의 하류와 같이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등 좀 엄격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국가하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하천보다는 국가하천으로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그러면 지난여름에 우리가 겪었던 도시 침수라든지 대규모 홍수․태풍 피해를 감안해서 침수와 관련된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하천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요건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차라리 5년마다 환경부 주관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지방하천, 국가하천의 어떤 현황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는 있습니까? 한 5년마다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그런……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서는 5년 단위의 어떤 주기적인 점검 이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년 계획, 20개년 계획이면 한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또 수시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하천 승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래서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지방하천으로 돼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상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하천 자체가 하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해의 피해를 볼 수 있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홍천․횡성․영월․평창인데 지방․소하천으로 가면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런 법안까지 나오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하천 관리가 사실은 과거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업무였다가 금년에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국가와 지자체로 분류가 되고 말씀 주신 소하천은 지금 행정안전부가 또 관리를 하는 이러한 삼중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연계된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과 관련된 기초시설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서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한 저희 환경부에서 통합 물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하천에 비해서 지방하천이 제방 정비율도 훨씬 떨어지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력상 관리가 국가하천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국가 전체적인 재정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고용노동부에 좀 묻겠습니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1000여 개가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분류는 돼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던데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모든 분야의 직무능력 개발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24개 분야에 1083개가 개발되어 있는데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매년 신규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10년이 됐다면서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무능력표준을 주로 활용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통상 자격제도하고 교육훈련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직무능력표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하는 쪽에서……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그건 아니고요. 직무능력표준을 만들면 취업할 때 어떤 직무능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걸 표준화해 놓는 게 직무능력표준인데, 그러면 교육훈련할 때 어떤 걸 교육시킬 것인지를 내용을 정할 때 표준을 하고, 자격제도도 어떤 직무능력인지를 테스트할 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도록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직무능력 인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요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 어떤 자격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채용에 타당한 능력으로 판단해라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여기서 인정기준이라는 것은 자격제도나 교육훈련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훈련했고 자격으로 테스트했는지를 그냥 모아서 일괄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주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도, 자격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자격이 있고 국가공인 자격, 순수 민간 자격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이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 하면 국가 자격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완전 민간 자격증도 신뢰성이 없는 게 많으니까 그것은 좀 배제하고, 이 정도 인정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교육훈련하고 자격제도를 개인별로 모아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주겠다는 그 정도 내용입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요리사와 관련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니면 미용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정한 표준에 걸맞는 교육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자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거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거라도 고용노동부가 다 취합해서 갖고 있다가 그걸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 ◯최강욱 위원 그것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면 자기가 개인이 관리해야 되지만 이걸 정부에서 원하는 걸 다 관리를 해 주고 신청하면 한꺼번에 국가가 이 사람들은 이런이런 교육훈련을 했고…… ◯최강욱 위원 증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것을 손쉽게 활용하게 해 주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청을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취업을 희망하는 게 대부분이 되겠지만 취업 희망 말고 꼭 자기가 그냥 신청하면 모든 사람이 되고요. 제한을 하지는…… ◯최강욱 위원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 제공해 준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고용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 사람과 관련한 정보를 달라 이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것을 신청해야지 그냥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주도록 돼 있고 문구도 명확히 돼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게 조문이 명확하게 돼 있다고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조정훈 위원 환경부차관님, 이 법안은 아닌데 지난 제2소위 때 건설폐기물 관련된 법안 계류한 것 기억나시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기억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계류할 필요성은 있어서 김의겸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해서 계류를 했는데 계류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제재가 되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연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하루빨리 자료 보충하셔 가지고 갖고 오시면 제2소위 때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46항, 제49항 법률안 및 제51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7항, 제48항, 제5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차관님, 권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5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56항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범철 국방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차관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본 수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하신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신원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군대 내에서 내부 고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이분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건데 왜 두 번째 주요한 조항에 대한 건 검토 내용이 없는지, 너무 짧게 보고를 하신 게 아닌지, 검토 내용에 대한 결론이 없는지 이런 패턴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검토하실 때 좀 철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차관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이 법안이 처벌에서 45조 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안을 찾아보니까 45조 1항은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니까 만약에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면 처벌을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지난 국감 때 이예람 중사 아버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심각하게 인지를 했는데 45조 1항을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 건 지지합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했는데 불이익받았다,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다, 특히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 이걸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좋은 보직, 나쁜 보직이야 알겠는데 이걸 법적으로 논쟁하다 보면 검증 책임이,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 그런 법적 책임 부분을 소명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법정 절차에서 준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도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법안 들어가는 건 찬성인데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까? 뭐가 차별이고, 신분상이야 강등이 된다거나 이런 건 명백한 건데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는 굉장히 미묘할 것 같고 교묘하게 보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통상적인 관행에 어긋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법정에서 다투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부 규정들을 좀 강화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이것은 어쨌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을 강화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님, 초병에 관해서 개정안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법률 근거를 두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데 좀 우려되는 것은 부대라든가 아니면 군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거나 아니면 시민과 아주 근접해 있거나 그런 부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이 개발되고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 시민과 아주 근접해서 있는 그런 경우에 초병의 책임구역 범위라고 하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책임구역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예컨대 초병이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색하고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총기 사용 여부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초소까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초병이 거의 상관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거동이 수상한, 예컨대 술 취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언제든 오라고 하거나 제지하거나 신체 수색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계가 좀 불명확한 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규정도 같이 함께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법을 해석하기로는, 이러한 책임구역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돼서 연계 해석해서 군사시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군부대 경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군부대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쨌건 침해하는 성격이 크니까 시행령을 두더라도 책임구역 범위 내에 대한 설정을,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법률에다가 좀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아무래도 경계 범위를, 책임구역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은 더 침해가 될 거니까 법률에서 어느 정도 기본 규정은 설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책임구역이라는 것은 저희 경계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밖의 도로에 나가서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경계로 들어오는 데까지가 한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인권침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국방부가 서울 시내에 있고 또 가끔 국방부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시민단체들이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책임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지요. 초병이라는 것은 부대 경계를 지키는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대 내로 진입하려고 할 때는 물어볼 수 있지만 밖의 길에서 항의를 하거나 하는 것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구역 바깥의 활동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을 우려하신다면 그러한 우려는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석해 온 것은 과거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해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행위를, 국방부도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기 사용 때문에 사실은 경계 안으로 들어올 때만 대부분 했는데, 거동 수상자라는 표현까지 여기 들어 있잖아요. 만약에 거동 수상자라면, 예컨대 저쪽 부대 바깥이라도 수상한 거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인들이 출동해서 무기 여부를 갖고 있는지 신체 수색을 한다든가 혹은 요새 드론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드론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경계 바깥으로도 충분히 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일수록 좀 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의견이 뭡니까? 소위 회부입니까, 아니면 이해를…… ◯김승원 위원 저는 소위 회부를…… 책임구역 범위에 대해서 법에 좀 더 근거를 두고, 그래서 국방부가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에 한계를 설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지금 군사시설 보호법을 준용해서 책임구역 업무에 참고한다는 차관께서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김승원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니까 대개 군인, 초병들의 행위가 약간 소극적이고 제한이 분명했는데 거동 수상자에 대한 신체 수색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가 되면 초병들의 경계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김도읍 아니, 법문 자체가 ‘책임구역에서’라고 돼 있는데 넓어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승원 위원 책임구역 범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질문이라든가 신체 수색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무기 사용에만 국한했으니까 대개 책임구역 안으로 들어올 때만 초병들이 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컨대 질문도 할 수 있고 신체 수색도 할 수 있으니까 경계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 질문이라든가 신체 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법률 조항이지 않을까…… ◯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로 돼 있는데요. ◯김승원 위원 책임구역에서, 책임구역 범위…… ◯국방부차관 신범철 책임구역에서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한번 검토 다시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누가, 어느 분…… 최강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 개정안 4항에 보면 ‘초병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률적인 의미가 신체 수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장 없이 신체 수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구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구역에 초병은 항상 있는 것이고, 바깥으로 나가서 수색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구역으로…… ◯최강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책임구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초병의 책임구역에 관한 규정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지요. ◯최강욱 위원 그런데 초병한테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지금 수색 권한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기나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몸을 이렇게 뒤져 보고 무기나 흉기가 발견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책임구역으로 들어오려는 거니까 그것은 보호권 차원에서, 강제 수색권은 없고 질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차피 군사시설 내로 들어올 때는 거기에서 총기 소지하거나 이런 걸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거지요. ◯최강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사라는 말로 규정을 해 놓으면 차관님께서 초반에 설명하시면서 했던 것처럼 당연히 수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 ◯국방부차관 신범철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는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최강욱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는지 무조건 가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차관님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흉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없지요. ◯최강욱 위원 그래서 지금 구역의 의미는, 초병이 책임구역 안에서 그런 위험 사실을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을 뒤지고 거기 있는 것을 왜 이런 것 갖고 있냐고 하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연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물어볼 정도의 권리인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몸을 수색하거나 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나 다른 유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다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협조했다고 합니다. ◯최강욱 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지금 법무관리관 배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는 했고요. 이견은 없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차관님께서도 지금 수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좀 추가…… ◯위원장 김도읍 예, 김승원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님, 책임구역에서라고 책임구역을 말씀하시는데, 법사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책임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 ‘군 관련 법률이나 훈령에서 초병의 책임구역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보면 책임구역 안뿐만 아니라 책임구역에 침입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다 수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도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고 신체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영장주의에 반해서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건데 책임구역에 대한 어떠한 정의 규정도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고, 그다음에 경계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다가 신체 수색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의 수색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구역 밖에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신체까지도 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커다란 문제까지는 없다고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병의 복무규정 같은 걸 마련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도록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동민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 계류할까요, 아니면 간사님…… ◯기동민 위원 2소위로 넘겨 버리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빨리할게요. 일단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구역의 범위에 관해서 국방부의 의견도 조금 듣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해 주시면 2소위에서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2소위 회부 의견입니까?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6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정훈 위원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 개정 취지도 이의가 없고, 이견이 없고 체계․자구상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약본 차원에서 생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들께서도 요약본의 취지에 맞게끔 요약을 하시더라도 또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5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4) 5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5) 5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6) 6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4.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68) 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403) 7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7) (11시3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70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70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에서 소방청장의 예방규정 이행 실태평가 제도를 규정한 안 제17조제4항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9항, 61항, 62항, 64항, 6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 58항, 60항, 63항, 65항, 66항, 68항, 70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한창섭 차관님, 행안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상임위의 의결이 돼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몇 군데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세종, 제주하고요 지난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통과되고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섬 지역이니까 그렇고요.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임명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의결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여기저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경기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충북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 이 자치단체 간에 고도의 자치권과 독자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하는데 이거 조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도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다를 거고 중점 지역이 다른데 거기에다가 모든 특례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난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권인숙 위원 마스크를 벗고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면 좀 편히…… ◯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자치법의 특성에 맞는 제정 특례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아마 관계기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발의된 법안 내용이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거의 유사하게 이번에 제정되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기준을 중앙정부가 마련했는데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특례나 또 발전 방향을 각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측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면 결국 차별성 문제가 나오고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로 모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행정의 기본적인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 특별한 것이 사라지고 특별한 것이 일반화되는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것 살리는, 일반화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결국은 원래의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몰각될 가능성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주하고 세종의 특별자치시 제정할 당시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강원도와 전북자치도는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DMZ라든지 또 그동안에 규제 완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제한돼 왔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개발이라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각종 입법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법에서 규제하지만 지방자치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행재정적인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러다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될까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제가 잘 안 보여…… 제가 발언 신청해 가지고…… ◯박범계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동민 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 권한은 없어서요.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아니,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렸는데 위원석에서 발언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까?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해서 양해를……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양해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몇 년 전에 민주당의 균형발전특위가 있었고 제가 거기에 부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에 한 10여 개 시도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것,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도 지향에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10개 지역을 다녀 보니까 대체로는, 메가시티라고 지금 들어보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박범계 위원 또는 행정 통합 이런 게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피해 의식이 지방에 실제로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도권 집중이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또 호남 또 충청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주의 특별자치도는 별개의 트랙으로 고유하게 또 세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지난번 토론을 해 보니까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광주․전남과 함께 하나의 권역으로, 호남 권역으로 이렇게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꾀 나가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있는 기관도 광주․전남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에서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어떤 지방분권적인 차원의 정부의 지원,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특별한 것이 일반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매우 특별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부울경․충청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충청 메가시티에 전라북도를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강원도를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를 고유의 광주․전남의 권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계신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 의식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우려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안위에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청회에서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논의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양해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동의를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고개를 끄덕임) ◯박범계 위원 고개만 끄덕거리시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 정부에서도 여야 합의로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를 통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충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충청 메가시티라는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꾀해야 되는 것이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난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제가 매우 진전된 그러한 결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건 별도의 트랙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또 전라북도 도민들,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새만금사업 특별법이 2020년 11월에 전체회의 계류되어 있다가 2년이 넘긴 이 시점에서 오늘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지역을 새만금청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또 뒷받침해 줘야 될 게 조특법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세 등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그건 기재위 조세특위에서 하는 것들이 맞겠다. 이런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서 어렵게 오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새만금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는 기재위 조세특위에서도 긍정적이고 원활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전북도민들이 이 법안의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대단히 특별할 것이고요. 국회가 전북도의 발전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저는 이 특별자치법…… 사실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것이어서 전북도가 오늘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하나는 행정안전부차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61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기동민 위원 제정안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제정안입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이미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기동민 위원 그런데 왜 이 법이 별도로 필요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 조항은 기본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난안전법하고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법의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의 법률에 분산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조항들을 옮겨서 새로 제정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마치 이 법안이 지금 제정법으로 올라오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 속에서 보인 무책임함, 책임회피성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행안부장관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이런 별도의 법이 제정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난과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미 기본법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행안위원들하고도 토론을 해 봤어요. 행안위원들 역시 이런 우려와 지적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숙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놓고 한두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 법안은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요소수 사태라든지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재난관리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급망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도 장비․시설이라든지 물적자원에서 인력 같은 인적자원까지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리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일정 부분 규율되어 있지만 재난관리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 대상이라든지 관리기관 또 관리기관의 책임이라든지…… ◯기동민 위원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금방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과도한 이중적 부담 이런 부분을 느낄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오히려 책임이라든지 권한,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한두 번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한두 번 토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3개의 특별자치단체 법안이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법 보면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설치,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행정․재정상의 특별지원이 명시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세종특별시라든지 강원특별자치도, 이런 것과 공통적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특별자치도․자치시를 지원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조수진 위원 유사합니까?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14개 시군 중에 무려 11개가 소멸위기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인구감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14개 중에 11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재정자립도라든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지난날의 지역 균형발전대책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 매체를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역활성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위원 다른 도도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겠지만 14개 시군 중에 무려 11개가 소멸위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라북도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특별지원이라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문제 그리고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성 이런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단 법률 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재정적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특징, 인구 소멸․감소 지역, 인구 소멸위기 지역 또 재정자립도․경제력지수, 다른 시도와 다른 어떤 특징 같은 것을 감안해서 특례․비전 이런 것이 담겨야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수진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 없이 문패만 바꾼다면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지자체 체계에 혼란만 부추긴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특례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만금사업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새만금사업법이 법사위에서 2년 2개월 만에 의결이 됐거든요. 이게 국토위 통과한 게 2020년 9월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당시에도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규정으로 인해서 조특법과 병행 처리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당시 기재부에서는 개별법인 새만금사업법의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게 2021년 사안입니다. 언제 적부터 추진됐던 새만금이 2021년 기재부에 의해서 가로막힌 거예요. 이런 어떤 근시안적인 사안 때문에 전라북도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2021년에 기재부에서 이렇게까지 발목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행안부차관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박완주 의원님이 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 3개 법률안을 통합해서 대안으로 마련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시행이겠지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규정이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정점식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재난 안전법과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 일부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 박완주 의원님께서 소위 이태원 참사를 예견하고 행안부장관의 책임을 감경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요소수 사태라든지 공급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제정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행안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특별한 다른 말씀이 계셨습니까? 행안위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논의는 충분히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사실 법안소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논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지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된 거지요? 표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반대의견 밝히는 분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없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님은 참, 장관님이 들어가서 전체회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재난본부장이 그때 법안소위 참석을 하고요. ◯정점식 위원 지금 이 법안 자체의 내용을 봐도 결국은 행안부장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고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안이 마련되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더구나 시행일도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로 해서 지금 사실은 기동민 간사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관리기관과 관련해서도 시․도지사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었고요. ◯정점식 위원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시․군․구청장이 자원관리를 하도록 기존 법률에 들어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에 총괄해서 자원 동원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시․군․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이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난관리를 하는 데 체계화되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차관님, 재난관리자원 관련해서요 아까 마스크 같은 것 예를 드셨는데, 그래서 마스크 등의 재난물자를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안부가 총괄한다기보다 공급망 관련해서 일단 규정이 있고요. 관련 조항이 있고 시․도지사, 시․군․구 그리고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의 행안부장관에 관련해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총괄 관리 권한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재난물품의 지급과 관리는 특히 초기에는 현장성․신속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기존에 지자체와 부처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업무인데 행안부가 이것들 총괄한다고 하는 것이 모양은 멋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옥상옥 기구가 될 수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시․도지사 권한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고요. 자원 동원에 대해서 이번에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게 좀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까지 다 관련해서 어떤 비상사태라든지 위기관리에 대해서 자원관리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관리 기능을 넣는 게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보건 관점에서도 보면 사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대로 2020년도 2월 마스크 대란 당시에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마스크 공급하겠다며 유통체계 정비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감염병 발생 속도가 차이가 있던 상황에서 총괄적인 공급 조치, 이런 것들이 물량 조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병상배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담당해서 지역의 병상배정 등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요. 이태원 참사 때도 응급실 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총괄․조정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처럼 지자체별 감염병 발생 속도가 다른 재난 상태에서 신속한 자원 동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 기구가 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의 정확한 대응도 어렵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지금 각각의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사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 대상 기관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를 했고 또 시․도지사, 시․군․구의 관리 권한도 명확히 했고요. ◯권인숙 위원 명확히 하는 건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다음에 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의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 대응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지휘도 할 수 있고 일부 시․도지사도 시․군․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나름대로 이번에 보완하는 거고요. ◯권인숙 위원 지휘와 보고라는 어떤 과정들이 또 들어갔었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안위에서도 이 법 논의될 때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국가재난관리 지원기업이나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권인숙 위원 그런데 특정 기업이 국가지정기업이 되면 해당 기업에게는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동의한 기업을 재난관리기업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리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문 수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이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여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가재난관리기업 지정 사실에 관해서는 공개하도록 했지만 왜 기업이 지정됐는지 그 객관적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재난관리 지원 기업을 투명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계속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투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위원장 김도읍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이게 국가재난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국가재난 지정 기업을 해제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소위에서 국가재난관리 지원 기업을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이번에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국가적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인데 이 재난관리 차원의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지금 토론 신청하신 분들, 김승원 위원님 먼저 하셨지요? ◯김승원 위원 2분…… ◯위원장 김도읍 예, 2분만 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님, 전라북도특별자치법은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20년 전 제가 살았을 때랑 지금이랑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 수원특례시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름만 바꾼 거로서는 역시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정 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법안 입안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김승원 위원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를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관계부처에서 특례를 인정한, 많이 반대의견을 제시…… ◯김승원 위원 그것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국가공무원법, 임용후보자 채용할 때 품위 손상 위반……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쭤봐야 되네요. 품위 손상 위반으로 해서 임용후보자의 채용이라든가 임용을 제한하는 그런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시행령에 이미 있는 내용을 법안…… ◯김승원 위원 법률로 올려서 근거 규정을 두시는 건데……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법원에서도 품위 손상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 현재 공무원 중에 혹시 품위 손상으로 예컨대 직위가 박탈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징계 기준이 있나요?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채용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김승원 위원 아니, 현재 공무원 중에……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품위 손상 위반을 해서 파면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갑질 이런 거 많이…… ◯김승원 위원 음주운전은 사실 품위 손상하고는 다른 항목이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품위 손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항목은 틀리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아래쪽이고 품위 손상은 위쪽이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품위 손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품위 손상이라는 것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사실 직무 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품위 손상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서도 품위 손상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무원이 품위 손상으로 해임․파면되는 그 정도 수준의 요건을 시행령, 채용 후보자, 임용후보자한테도 동등하게 갖추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거의 동등하게 징계령이 시보 기간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그렇게 대통령 시행령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전라북도자치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있어서 소위 제로섬 게임입니까? 즉 전라북도에 예산이 많이 가면 다른 특별자치, 제주나 강원에 가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재정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로섬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재정 특례를 어디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인데요. 세종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교부세 비율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교부세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북은 특례가 인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검토를……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회계상 다른 특별자치가 인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상관이 없고 특별자치가 인정된 법안 내에서, 그러니까 자치구 내에서의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닙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전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고요. ◯조정훈 위원 그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숫자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현재 세종하고 제주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북하고 강원도는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특례가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든지 또 교부 비율 같은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자치도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형평성 차원에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답이 뭡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자치 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특별자치 시도가 확대되면서 무한정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지지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여기 전라북도 담당자 계십니까?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의 승리의 날이다, 이것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가 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별회계, 그다음에 주민투표, 인사, 그다음에 선발 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례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중앙 집중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다는 건 아마 행안부차관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특례를 지금 특별로 가고 싶어 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자치발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이 맞다, 이 방향이 맞는데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효과가 굉장히 희석될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효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가 그동안 소위 여러 면에서 소외라고 그럴까요. 좀 서운한 마음이신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든 수치와 자료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중앙정치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 이 법 하나 통과시켜 준다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너무 빨리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갖고 별로 바뀔 거 없다고 생각하고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특유의 전북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고 약간 다른 지자체법을 그냥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오셔서 아쉬운 면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지만 이 법을 안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니다, 전라북도에게 배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담론이…… 또는 행안부와 전라북도와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불만을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싸움 붙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라북도 법안은 지금 통과시키기를 지지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재난관리자원법 여기에 대해서 기동민 간사님하고 권인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자원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마치 지역재난관리 지원 기업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오히려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재난관리 지원 기업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시․도지사 아닙니까, 법에?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 ◯위원장 김도읍 아니, 시․도지사입니다. 12조에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이중의 장치가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김도읍 장관이 할 수도 있고 관할 지역에 있는 것은 또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다음에 지정된 것은 투명한 절차, 방법,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조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게 사실상 공시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특혜 시비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이 법이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즉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지 말자, 재난을 빨리 극복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것을 왜 반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법사위 관례상, 지금 전라북도특별자치법 그다음에 재난자원 관리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간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소위로 회부할까요, 아니면 전체회의에 보류해서 의문을 해소를 할까요? ◯기동민 위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보류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나요, 아니면 문제점을 그냥 지적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원장 김도읍 아니, 박범계 위원님, 개입하지 마시고 제가 간사님들께 의견을 구하니까 간사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마이크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자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법안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낸 겁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여야 이견 없이 다 통과된 사안들입니다. 뭔가 검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상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는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이걸 2소위로 넘기자는 정확한 말씀이 있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들, 위원님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일단 2개 법률안을 법사위에 같이 계류를 시킨 상황에서 추가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61항, 62항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60항, 제63항, 제65항, 제66항, 제68항, 제7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제64항, 제67항, 제6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승호 처장님, 윤희근 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2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민주당 의원총회 일정을 감안해서라도 법안 심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2) 7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 7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6) 7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7) 7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4) 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5) 8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5) 82.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4) 8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9) 8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3) 8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6) 8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2) 8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26) 9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74) 9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7) 9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 9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 (12시2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96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9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8조의2는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를 신설하면서 안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이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안 제8조의2의 등록제한 사유를 제조업의 등록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안 제25조는 안 제8조의2를 인용하면서도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의 제8조의2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까지 소급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5조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의2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제14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역장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이러한 요구에 항만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제2항 후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2023년 1월 5일에 삭제되고 법률 제18702호에 따라 제46조의2가 시행되는 2024년 1월 5일까지 법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조에서 시행일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는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부칙 제4조제2항의 인용 조문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컨테이너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안전점검 방법 재검토 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9조의2제2항과 조문 구조 체계가 부합하도록 안 제23조의4제2항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후 이루어지는 조치에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현행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제2항에 기존에 부착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방법 재검토에 관한 경과 조치를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자연공원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입법 목적 및 지정 목적 등이 유사하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에 국민의 혼선 초래, 부처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도립․군립공원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안 제2조제16호에 해당 내용을 단서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3조의3제3항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조항과 안 제54조의 국고보조 조항이 중복되므로 안 제43조의3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장 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5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산정 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은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을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병원 부정 등록 등에 대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목 진료와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지 조문인 안 제21조의11에 나무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21조의11부터 21조의14까지 4개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 조문 신설 방식은 관련 인용 조문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한 현행 제21조의10의 규정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1항, 74항, 77항부터 80항, 91항, 92항, 94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 73항, 76항, 81항, 82항, 85항, 86항, 88항, 93항, 96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73항, 76항, 81항, 82항, 85항, 86항, 88항, 93항, 9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74항, 75항, 77항부터 80항까지, 제83항, 84항, 87항, 89항부터 제92항까지 그리고 94항, 9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송상근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2시2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9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자리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님,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98항, 9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규 차관님, 안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 10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9) 10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2) 1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6) 10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6) 1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7) 1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0) 10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9) 1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17항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특허청장님 안 오셨습니까? 이인실 특허청장님도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조주현 차관님께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생법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원재료 가격 10%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 생산물이 똑같다 하더라도 거래선에 따라서 위․수탁자가 지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10% 선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거래 환경에서는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럴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서 지금 법에 나오는 큰 틀의 내용만으로 규율하기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보면 모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범기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획기적인 지원이나 포상 계획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 6개월 만에, 6개월 후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요 조항들은 9개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실제 거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법률에 규정된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날 텐데 중기부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처음에 너무 처벌 위주로 가지 말고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상이나 지원책들을 정부 내에서 잘 마련해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기업들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100항, 101항, 102항, 105항, 107항, 108항, 110항부터 113항까지 법률안 그리고 115항부터 117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104항, 106항, 109항, 11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점식 위원 왜 벌써 이석을 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위원들이 다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도읍 이인실 청장님은 늦게 오시고 제일 빨리 나가시려고 그러십니다. (웃음소리) ◯특허청장 이인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소관 부처 다 마쳐야 이석을 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본데 앞으로 법안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세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9) (12시3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18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8항 법률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8항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출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응급의료기금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총수입의 평균 48.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이 과태료 수입은 올해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이라든지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구비 지원, 119 구급차량 구입 등 응급의료기금으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 하고요. 복지부는 최초에 유효기간 설정 후에 2회에 걸쳐서 단순 유효기간 연장으로 14년을 유지해 와서 유효기간 삭제를 동의했지만 기재부와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삭제보다는 27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향후 기금운용 평가 등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유효기간 삭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재연장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기재부, 경찰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기동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장 응급의료기금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는 모두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도 그리고 원안을 발의하신 허종식 의원님께서도 법사위의 수정을 동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사실관계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면 정부도, 보건복지위원회도 응급의료기금이 당장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는 개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모두 동의했으니 오늘 전체회의에서 원안의 부칙 유효기간 삭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즉석에서…… ◯유상범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 유인규 전문위원, 일단 기동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 정리 좀 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유인규 저희가 주서본을 통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내용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 수정의견에 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지금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도 협의가 끝난 건가요? ◯전문위원 유인규 예,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전문위원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유관 기관들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정점식 위원 기재부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전문위원 유인규 예, 당초 기재부에서 영구적으로 이 기금의 수입으로 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5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로 이렇게 5년 기간 연장만 하는 것으로? ◯기동민 위원 예. ◯정점식 위원 문제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간사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유상범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11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9) 1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8) 1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2시3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19항부터 제12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기순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제120항, 제12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시4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2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의사일정 제12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월 5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자리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부정수급 환수 요건을 다른 예하고 달리 규정하셔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최강욱 위원 왜 이렇게 하게 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정무위에서 논의를 할 때요,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분들은 일반 분야하고 좀 다른 특수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입증책임이나 아니면 재산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서에도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부담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보훈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수 통지를 할 때에는 거짓․부정이 있었다든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통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재도 민원인보다는 정부 측에서 상당 부분 입증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법률하고, 특히 군인 재해보상법하고 사례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약간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에서 법원에나 문제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 부담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귀책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통지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거짓이나 부정이 있었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망신고 지연이라든가 이전에 배우자로 있었는데 개가를 했다든가 범죄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개 사유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행정청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속인이라든가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강욱 위원 보훈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연금이나 재해보상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저희들이 상속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책임을 더 지우면 문제가 되는데 부담을 좀 더 완화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크게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분야하고 큰 차이가 나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규정이 좀 다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최강욱 위원 이게 지금 사례는 얼마나 돼요, 부정수급액이 확인돼서 환수가 진행되는 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금년도에 발생한 건 한 40건 정도 됩니다. ◯최강욱 위원 주로 어떤 유형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가장 많은 게요…… ◯최강욱 위원 이게 지금 상속인의 입증책임하고 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그런 사례가 아닌 것도 포함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사망신고 지연 관련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재혼하면 보상의 수급권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사망신고를 지연시키는 것하고 상속인의 권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지연시키는 것은 어차피 당사자 이름으로 계속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속인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받았는데 상속이 발생이 된 거지요. 됐는데, 추후에 확인했다든가 생존, 추후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늦춰 가지고 그래서 그 늦춘 것 자체가 상속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연금액이 많아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최강욱 위원 상속 신고를 늦추게 되면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냐고, 그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상속을 늦추는 게 아니라요, 사망신고를 늦춰 가지고 예를 들면 사망을……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상속인 지위를 얻지 않고 그냥 살아 계신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사망신고를 늦춘다는 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살아 계시…… ◯최강욱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액수가 다르냐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최강욱 위원 예?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 상속인한테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본인이 살아 있는 걸로 하니까 원금 자체를 다 받는 거지요. 부모 예를 들면…… ◯유상범 위원 상속인이 얼마냐 감해지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강욱 위원 얼마나 줄어드냐를 여쭤보는 건데……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상속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또 상속 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자녀 중에서 선순위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아예 상속권이, 본인한테 보상금 수급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상속분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살아 계신 걸로 하면 그것을 전액 다 자기가 받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몰래 수급한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상속 순위 여하와 관계없이 일단 액수가 줄어든다 이런 취지입니까? ◯최강욱 위원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지 상속인끼리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이것을……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담당 보상국장입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지연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어머님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그 어머님이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어머님이 받게 되는 유족보상금을 그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게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훈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100%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80%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훈급여금을 본인이냐 아니면 유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정액으로 정해서 정액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속에 따라 가지고 액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연금이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종 마무리 의견.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뭘 설명을 안 하셔서…… 상속이 돼요, 안 돼요, 연금수급권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연금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보훈 관계 법령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배우자가 받다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게 됩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연금수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이건 상속을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전몰군경이 발생했다고 치면 그 배우자가 저희들 법령으로 정해 놓은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아들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성년이, 24세가 넘으면 아들에게 주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 보훈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 관련 의견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정확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공유가 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훈의 취지를 살려서 보훈대상자들께 조금 편의를 드리자 이런 취지잖아요.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약간의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입증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 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요건을 다르게 해 가지고 다른 것들과,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정부안이나 그렇게…… 원래 의원 입법안으로 됐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군인 재해보상법보다는 오히려 좀 더 민원인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져 주는 부분이니까 진일보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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