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원장 정점식 2023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9일과 10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1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2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청사사무실 창문의 방탄필름 설치비는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방탄필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미제사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99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3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서 재판 자료 운반 등을 위한 전동카트 구입 예산 11억 원과 군인 월급의 인상에 상응한 사회복무요원 월급 예산 61억 7900만 원,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14억 8700만 원,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서 연임 법관 연수 예산 6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서 양형제도연구와 무관한 부서가 집행한 실무연구회 및 워크숍 비용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에서는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소송구조 지원 사업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증가를 고려한 예산 14억 6400만 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판결서 공개 사업 예산 7억 9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의 통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이전․신축 사업을 위한 31억 원 증액 등 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1월 9일과 10일, 두 차례 논의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관 증원 관련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실행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5년 동안 370명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기동민 위원 내년은 50명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기동민 위원 기재부하고 논의는 다 끝났어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저희들은 기재부와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서 지난 여름에 내년부터 한 5년에 걸쳐서 370명 법관 증원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동민 위원 다른 이견은 없었고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많은 숫자의 증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협의 결과 370명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그 결과물을 지난 여름에 법무부에 법률 개정안의 형식으로 의견을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법무부장관이 지난번에 말씀 주시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다, 별다른 이견 없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에 법무부하고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법무부와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최종적인 법무부의 의사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민 위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은 법관 증원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률 개정안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결 모두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하게 그동안 호소했고 또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내년도 법관 50명 증원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및 또 그를 전제로 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절실한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국회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느낌상 기재부하고 협의를 다 마쳤다면 법무부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덜커덕거리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야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무부도 그동안에는 저희들 법관 증원의 취지 자체를 공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증원의 규모,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증원 자체에 대해서, 특히 내년도 50명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5년에 걸쳐서 증원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검사 증원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랑 의견을 법무부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을 계속 법무부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동민 위원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기동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법원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연임 법관 해외연수비가 한 6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한 284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인 건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전주혜 위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연임될 때 어느 정도 한 10일 가까이 그렇게 해외연수를 일인당 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을 해서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못 나간 사람들이,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명이 나갈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저희들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들어 보니까 법원 판사들이 이상하게 업무 실적은 떨어지는데 한편으로 또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이러한 해외연수랄지 아니면 연임 법관에 대한 포상 휴가성의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은 이러한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저도 이런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 나왔던 건 뭐냐 하면 사실 법원의 사건처리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제 건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또 연임 법관 해외연수를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 줘야 되냐, 사실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의 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최종적으로 될지는 또 예결위에서 판단을,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법원의 미제 건수랄지 아니면 미제분포지수 이런 것이 향상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증액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소위에서 심사된 것이 그동안에 적체된 모든 연임 법관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3분의 1씩 나눠서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적체된 연임 법관 중에서 전체 중에 한 몇 분의 일 정도 나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한 반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전주혜 위원 반 정도. 그래서 올해 법원이 어떠한 뚜렷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는 절반이 최종적으로 잘되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절반의 법관들은 사실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를 하시고 행정처장님이 정말 일을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법원이 돼야 된다 이러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업무량도 그렇지만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김봉현 씨가 도망을 갔어요. 김봉현 씨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 도중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가짜 편지를 보냈지요. 본인이 받고 있는 라임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 쪽만 수사하고 있다 이런저런 가짜 편지를 보내 가지고 결국은 국감 도중에 라임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를 하는 이러한 초유의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수사라인이 결국은 일단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 돼 버리고 국민의힘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또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국 무죄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짜 편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놀아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는 판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초유의 지휘권 발동에 동기를 부여한 이런 분이 결국은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뭐냐, 법원이 영장 두 번 기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신영장도 기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이 영장담당판사와 김봉현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동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심각해요. 법원이 이 예산 증액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을 제대로 해야 결국은 이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판사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에 대해서 약간 괴리돼 있어요, 판사들이. 현실감각을 굉장히 가져야 되고 차제에 이 영장전담판사와 변호인 간의 이러한 친분관계, 동기나 동문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회피를 하는…… 지금 중앙지법 합의부나 몇 개의 재판부,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 변호인과 재판부가 연수원 동기랄지 대학 동기랄지 아니면 고등학교 동문이랄지 할 때 회피하게 돼 있잖아요. 차제에 영장전담판사와 변호인 간에 이러한 친분관계에 있을 때도 회피하는 이것을 저는 반드시 법원이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도망간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방조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원이 일을 제대로 할 때 예산 증액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이 잘 귀담아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임 법관 연수에 관한 국회의 관심과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들이 가지시는 우려 또한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사법행정 하도록 하겠고요. 영장과 관련된 판사들의 연고 관계 재배당 문제는 전국적 법원 상황을 알아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사법업무 전산화 예산과 등기업무 전산화 예산 두 가지가 소위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꽤 높아졌습니다.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상황, 올해 처음 파업이 있었는데 내년에 또 파업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이것을 사전에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잘 지혜롭게 미리 방안을 마련해서 방지할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꽤 높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당부 사항 첫 번째는요, 일단 저희가 소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주셨냐면 이 증액 액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원래 법원행정처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안 그런데 기재부에서 감액된 예산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증액이다라고 일단 구두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고 나면 결국 계약이 변경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계약이 변경이 되고 나면 이것이 인건비로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후속 절차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면 하청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해 주자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가볍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과업심의회가 작년에 출범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요구하는 적정 용역대가 그것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라는 점, 이것은 단순히 처우를 개선하자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법령상의 어떤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것을 합쳐서 충분히 설명을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 말고 별개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기획감사 검토할 것 그다음에 대화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유사한 모임을 구성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달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에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진척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이든 지금 이 과정에서 꾸준히 제시하셨고 또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국회에서 부대의견까지 주셔서 기획감사 문제와 논의의 장의 개설 및 추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사정 다 고려해서 수시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책임 있게 맡아서 잘 책임을 져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액에 대해 소관 기관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동의합니다.

 

 

법무부장관 대상 현안질의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 박종문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에 소관 법률안이 없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유법 심사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고유법안 심사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도읍 예,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백억 원을 빼돌렸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권에 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도주가 이미 예견돼 있었고 사실상 법원이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것을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수감 동료들로부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봉현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김남국 위원 아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조수진 위원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법사위 현안보고 일정 논의를 양당 간사에게 요청드립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이것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셔야지. ◆조수진 위원 들어보세요. ◆권칠승 위원 이게 의사진행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조수진 위원 의사진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도읍 지금 상황이 중차대하니까…… ◆권칠승 위원 이것 현안질의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양당 간사님에게 법원행정처 현안보고를 받자고 제안하는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조수진 위원님 맞지요? ◆조수진 위원 예.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면 뭐 이런식으로 하지요. ◆조수진 위원 이런 식이 어떤 겁니까? 권칠승 위원님, 이런 식이 어떤 겁니까? ◆권칠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현안질의하는 거지요. ◆조수진 위원 그러면 김봉현 씨가 도망갔는데, 도주했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권칠승 위원 아니, 현안질의를 하자고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발언권 갖고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께서 지금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해 달라고 의사진행 관련해서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기동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회의를 엄격하게 운영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질의는 예산 질의, 정책 질의는 정책 질의 그리고 현안질의는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섞는 게 대단히 회의 운영하는 데 장애가 초래가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법사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당에서는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여당 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합의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위원장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당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 원칙을 무너뜨리실 거면 그냥 다 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건들 대단히 많고, 금방 말씀 주셨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으로서는 또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소모적으로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다툼하지 말고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나와 있으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어렵게 국회에 발걸음하셨으니까 위원들이 행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현안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건 우리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그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출석했을 때는 국회와 국민을 대리해서 질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정적인 소모를 뭐 하러 합니까? 그게 의사진행발언이면 어떻고 현안질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실 거면 오늘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정점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저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현안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이 혼용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기화로 해 가지고 지금 출석한 기관장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듯이 왜 이렇게 법원행정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축약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현안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이 혼용된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한 현안질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조수진 위원께서 말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법원행정처로부터 차후에 개회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라임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도록 양당 간사에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조수진 위원 발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께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현안 보고를 별도로 받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동민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토론은 토론답게 또 현안질의는 현안질의답게 절도 있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이유로 현안질의를 한다고 서로가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정제된 그런 발언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51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고유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범 의원께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16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7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7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만 나이를 나이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의 계산과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이른바 ‘만 나이 통일’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의견조사 결과에서도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2%의 일반 국민들이 만 나이 통일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사법관계에서의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혼돈 및 분쟁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시어 신속히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 11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이장섭 의원, 문진석 의원, 강훈식 의원,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나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2년 7월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자동차와 비교해서 사고 발생 시 구호의무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것은 고의적인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다른 과실범보다 높은 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건설기계가 이미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행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이 책임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치사상죄의 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자전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과실범임에도 가중 처벌되고 있는 본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죄질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형벌 균형성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구성요건인 업무, 방해, 위력, 위계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고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대한 침해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여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요건은 현행법상 살인죄나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등과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고 재산에 대한 침해요건은 소극적인 손해를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경쟁질서에 대한 침해요건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공무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낮추는 개정안의 취지는 형벌 균형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법정형의 결정은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14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박광온 의원, 유상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기본법에 만 나이에 대한 계산 및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의 제안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에 나이는 사람의 출생일부터 특정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서 그 기간을 연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나이와 기간 간의 관계, 나이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민법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서술하기보다는 민법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간략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부당소송으로 인한 사법제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4개의 주요 내용 가운데 소송비용 담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송비용 등을 소송구조 제외요건으로 추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한 부당소송 사례를 억제하려는 부분과 부당소송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당소송으로 부적법 각하하려는 사안에서 소장 부분 등의 피고송달을 공시송달로 대신하려는 내용은 공시송달 원칙 아래 보충적 지위에 있는 공시송달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소송서류 송달이 불필요한 사안에서는 재판장에게 송달을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입법 취지에 보다 적합한 입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장 및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등 일정한 소장 및 신청서에 한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최소 인지액을 법률안에 명시한 후 이에 부족한 소장 등의 제출에 대해 접수 보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 부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서 입법 필요성 검토와 함께 최소 인지액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접수 보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적 사항 등을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박주민 의원, 김도읍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설치법에 따른 회생법원 신설을 전제로 하여 회생법원의 관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과 우원식 의원의 개정안은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른 관할지방법원 외에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경합 관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도산사건에 관한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근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가 예측되는 시점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문적인 도산법원의 관할을 확장함으로써 사법지원서비스 기회를 넓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각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전국에서 서울회생법원에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 관할을 허용하려는 내용인데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신설될 회생법원의 전문성 확보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 8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5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 처리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지 여부는 관할인구와 해당 지역의 사건 수 등을 고려한 사법 수요, 도산사건 처리지연 정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고 회생법원의 신규 설치로 관할구역이 현행과 달라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석차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석차를 공개 청구할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전문자격사 시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볼 것이나 서열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기존 법조시장의 태도를 개선하고 시험 응시자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의견과 일회적인 시험의 성적과 석차로 해당 변호사의 전체적인 자질과 능력이 평가될 우려가 있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 내부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의한 추가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내부에 출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법 취지 달성과 관련이 적은 요건, 예를 들어 손해 회복의 노력 미흡 등을 삭제할 필요가 없는지, ‘등’과 같은 예시적 입법 형식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의 정의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키고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현행법상 여러 피해자 보호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이나 준수사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이 법 시행 전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4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공증인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증인이 채무자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면 대부계약의 채무자 보호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채무자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자나 그 관계인에게 촉탁위임을 한 경우에도 공증인이 집행증서의 작성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구성요건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상참작 감경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노인과 아동을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면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되어 법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필수적으로 배제할 경우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형을 부과하지 못하게 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7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특례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완․강화하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안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조사와 신문 중개를 담당하는 전문조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는 피의자 등이 증인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특별한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조사관은 현행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진술조력인 및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등이 하던 역할 중 일부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 자격 및 교육훈련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질병․트라우마․공포․기억소실․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트라우마나 공포의 경우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가능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당시 적시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분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의사일정 3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얼마 전에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또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에 도주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매년 좀 생기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라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씨도 최근에 결국은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앞으로 보석을 해 주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보호관찰 중에 이렇게 전자장치를 훼손을 하고 재범이 발생을 한다 이러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자발찌 훼손 건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건수의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일어나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소재라든가 이런 개발이 다시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연말하고 내년에 하기로 한, 외형 자체도 완전히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 같아서요. 만들어지면 또 그것을 훼손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점점 서로 진화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어떻게든 간에 덜 훼손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과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매년 건수는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행정처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사실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판 중에 도망간다는 것은 결국 법원을 속인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법원행정처도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장관님, 이런 김봉현,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에서 어떤 제도개선이랄지 아니면 법안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중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보석받아서 도망간 경우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것 행정처에서 사례 수집하고 계십니까? 건수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상황을 좀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상황 좀…… 매년 보석 취소 중에 도망간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 그것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41번, 42번, 44번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폭력 사건에서 19세 미만자에 대한 영상물 증거능력에 대한 30조 6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남으로 인한 보완 입법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과 저도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지 간에 사실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영상물 녹화로서 대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신문을?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 못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보니까 법무부의 이번 입법이 그런 절차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0조의 4항을 신설을 해서 이러한 절차를 다 갖추고 일정한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면 피해자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이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법무부 방안에도 있고 또 박주민 위원님이나 제 법안에도 있는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 자체의 취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거라는 점,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런 사건을 많이 변호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들,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집해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현장에서는 이 위헌결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위헌 결정이 난 지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하루속히 법사위의 소위 심사를 거쳐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 잠깐 기회를 주신다면 어차피 이건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김도읍 예,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반대 신문권 자체는 아무리 피해자가 어리더라도 보장은 돼야 되는 게 헌법상 원리인데 이 법은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 피의자․피고인들이 그 피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도록 중간 단계를 거치게 둔 것이거든요. 이런 절차 정도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취지와 그리고 피해자를 지키려는 취지가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법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의사일정 28항부터 32항까지네요. 주로 도산법원 관련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안 됐지요? 그러면 법이 통과되면 법원이 예상하시기에 언제쯤 시행되는 게 가장, 그러니까 가능성이……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의 생각은―저희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회생법원 전국화의 국회의원님들의 가장 큰 생각의 배경에는 좀 더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이 선행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법관들을 배치함을 통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회생법원의 전문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회생․파산 분야가 나름 법관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서 그간에 잘 운영되고 있던 사례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특별법원 관련해서 그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노동법원하고 조세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연구모임, 정책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얻은 것은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의 전문법원 개설은 가능하고 준비되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지금은 다들 전담부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노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법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사회법을 얼마만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법리로 발전해 왔고 민법에 의한 해석에서 생기는 어떤 미비점들을 보완해 온 것이 사회법의 발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민사 지식을 가지고 노동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내 사회법리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허법원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게 전문성이나 법리 발전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들을, 특히 행정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 왔다고 생각되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노동, 해사, 조세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국회하고 협력해서 출범을 시키는 게 국민들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가정법원 추가 증설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절실한 필요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절실한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전주지방법원의 전문 건물이랄지 독립이랄지 춘천, 전주 등 3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법원이 신설조차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법원의 전국적 균일한 설치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가정법원이 없음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불편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지금 회생법원 논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법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전문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전문법원의 축적된 지혜 같은 것, 물론 비슷하게 잘할 거라고 전제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저는 바로 시정돼야……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정법원이 없는, 일종의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늦게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 그런 데는 지금 가사 전담부가 아니고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가정 전담 재판부는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을 설치해서 전문법원을 담당하는 법관들끼리 계속 상의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재판 역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일관된 지적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면 더더욱 특별법원 신설에 관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여러 설명을 국회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장님, 회생법원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회생법원이 아주 모범적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이고. 특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민생과 관련되고 어려운 경제와 직결되는 우리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 중의 한 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법안심사1소위에서 신속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회생법원은 법원행정처의 구상대로 하면 새로 법원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전문화하고 특성화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4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소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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