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이란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노랑봉투법 개념 및 상황 정리

노랑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랑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개정안입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며 퇴장하였습니다. 이제 노랑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랑봉투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첨예한 갈등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봉투법 이란

 

 

노랑봉투법 이란

노랑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이 노랑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노랑봉투법의 골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하고있습니다.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한다.

 

이처럼 노랑봉투법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랑봉투법 이란

 

 

노란 봉투법 통과 갈등상황

노랑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불법으로 판단되던 쟁의 행위 일부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정부 및 여당은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불법 파업 조장을 우려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넘어선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지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투표라는 문턱이 남아있으며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이란노랑봉투법 이란노랑봉투법 이란
노랑봉투법 이란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