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절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6일과 2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최기상 의원, 이병훈 의원, 민형배 의원, 조명희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김회재 의원, 김남국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상속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그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인 스스로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의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상속인 중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제758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같은 같은 조 제2항의 수목의 재식․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자가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의 내용이 1957년 국회의결 내용과 다르게 ‘前二項’과 ‘第二項’으로 혼재하고 있어 제1항의 손해배상 부담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제3항의 법문에 ‘전2항의 경우’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을 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개정안 중 가정보호사건 처리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을 샹향하는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김용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에 따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체류지 또는 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호위탁 시설 마련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14번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법이 시행되면 언제부터 그러면 이 감호위탁 시설 마련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시설 마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주혜 위원 예, 가폭법 감호위탁 시설.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일단 먼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거고요. 새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 ■법무부장관 한동훈 새로 건립하려고, 이 법에 따른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건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그 이전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옆에 행정처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 법의 개정 취지는 결국은 감호위탁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정폭력사건에서 감호위탁을 사실 못 하고, 처분을 지금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호위탁 시설이 마련돼야 가정폭력 담당 판사도 재판에서 감호위탁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전주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가정폭력 전담 법관들에게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감호위탁처분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그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도 이것은 제가 가정폭력 전담 법관을, 재판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사실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빨리 최소한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가정폭력이 지속이 된다 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죄질이 안 좋다 할지 사실 이런 경우는 감호위탁처분을 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그런 제재를 할 사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감호위탁 시설이 마련이 늦어진다고 하면 또 이것은 법원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처분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우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법 개정의 그러면 목표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최소 어느 정도는 감호위탁처분을 하면 이 시설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9)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1)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8)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6)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5) (10시41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고유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4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사립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례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법 시행 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어서 이미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 벌금형의 확정 시점에 따라 개정안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죄의 기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 시에 부칙 입법례와 같이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안을 수정하였고 그 외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지키다’로 바꾸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교육부 및 지자체 교육청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변리사, 변호사 공동 소송대리인

■위원장 김도읍 심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께서는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중이어서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제2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환 기조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76) 3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2) 3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7) (10시46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7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31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환노위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질병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하며 동물 복지를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외의 소재지에서 전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허가제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안 제9조는 동물학대 또는 이 법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5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자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결격사유로 열거할 때에도 위법성에 비례하여 자유형보다 적은 결격기간으로 규율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 원리에 부합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을 차등하여 정하고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분야 민간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고 허가권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사업장 출입 또는 장부 열람 등의 행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법 원리와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관은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또는 검사의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 관리 등을 위해서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국내 유통 전 과정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규율하는 한편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의 용어 정의 및 안 제22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 부과 등에서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수출, 수입, 소유자 변경, 멸실 등을 신고 또는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중복 규제에 따른 과도한 의무 부과의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천연기념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안 제22조의2 등에서 천연기념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과 이 법의 야생동물이 일부 중복되고 동물보호법 제11조에서 자동차로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 대한 운송자 책임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고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개정안보다 먼저 시행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 제11조제2항에 야생동물 운송자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제30항․제31항은 일정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와 관련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제철 환경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제2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 3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2) 3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 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 3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8) 3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6) 4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3) 4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 (10시5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2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6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6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장병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장병의 복지를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장병’은 쓰이지 않는 용어이고 현행법 제2장․제3장․제4장․제6장에서 ‘군인’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장병’을 ‘군인’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1항까지, 의사일정 제43부터 제46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탁경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4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제38항부터 제41항까지 그리고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철 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탁경국 상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7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4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권인숙 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타위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송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5월에 산자위에서 대안 의결된 법인데 아직도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중소벤처기업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숙원 중 하나가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억울한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 1심 사건 처리하는 데 평균 606일, 1년 8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1심 평균 처리기간 297일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세상인데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 해도 1심 판결을 받는 데 600일이 넘게 걸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소송 특성상 기술이나 특허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변호사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만으로는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허침해소송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와 변리사를 동시에 고용하는 대형로펌을 먼저 찾게 되는데 그 비용이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엄두 내기 쉽지 않은 비용이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대리하면 소송비용도 줄어들고 특허소송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지금 경제가 위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IT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제를 지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되었고 개정안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도 조속히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미성년상속인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