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이종석 재판관 및 재판 과정 내용 정리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업급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근 이상민 탄핵 심사를 맡을 재판관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관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관

 

 

이상민 탄핵 재판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종석 재판관 (사법연수원 15기)

 

이종석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탄핵 심판을 받게되어 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과정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과정은 먼저 이상민 장관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재판관 7명 중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취소)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훈시 규정(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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