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이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되는 날부터 지급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혹 사업주와 근로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 유선 전화를 통해 상담받고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알바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동거 및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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