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화물운송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격 제도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격증 취득절차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험접수, 시험응시, 시험합격, 합격자교육(8시간), 자격증교부 순이 되겠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완료된 사람은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 방법은 CBT로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로 진행합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그리고 회차별 시험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하루에 총 4번 4회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가능한 자격은 먼저 당연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유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자격증 취득 첫번째 스텝입니다. 이 검사부터 마쳐야 자격증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정밀검사를 마쳤다면 동일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합격자교육
앞서 자격증 취득 프로세스를 말했듯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반드시 합격자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합격자 교육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교육 수료 전의 기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 받으신다 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 및 교육수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교육 이수는 응시한 지역과 합격일자에 관계없이, 온라인 합격자 교육을 신청하시고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교육신청은 똑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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