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란
상용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에서는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고용된 근로자까지를 상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근로 형태는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임시근로자 종류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 사원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단기간 근로계약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임시직 근로자 정도의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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